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7.4. 포터Ⅱ 차량(○○서○○○○,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함)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 12,11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2,240원, 등록세 363,360원, 합계 605,600원을 신고납부 하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의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여 사용하던 중 자동차의 중대결함으로 인해 판매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전액을 환불받은 후 2006.1.18. 차량말소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06.2.6.
○○
서
○○○○
차량을 취득·등록하였으므로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의거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동차의 중대결함으로 차량말소 등록을 하
고 차량대금을 환불받은 후 제3자로부터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에 있다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268조
에서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와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로 교환받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96조
에서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이 사
건 자동차를 판매처인 청구외 현대자동차에 반납 후 청구외 이○○로부터 ○○
서
○○○○
포터초장축슈퍼캡 차량을 취득하였으므로
○○
서
○○
차량은 교
환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74조의3
항 규정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에 대해 심사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인 2005.7.4.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7개월이 경과한 2006.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