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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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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4933생산일자 1995-02-06
AI 요약
요지
○○이 90.11월 납부한 증여세와 청구인에게 과세한 증여세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이 건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은 65.4.28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O 대지 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5.17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90.11.13 증여세 6,909,300원 및 동 방위세 1,381,860원을 신고한 후, 92.1월 청구인이 OOO과 OOO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에 관한 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92.5.27 위 피고인들의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92.7.4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2.7.4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5.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21,600,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30 심사청구를 거쳐 94.8.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부 OOO이 90.5.17 OOO에게 증여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거쳐 청구인 명의로 정당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고, 또한 90.11월 수증자 OOO 명의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는 데 동일한 증여자 및 증여재산에 대해 이중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OOO이 90.11월 납부한 증여세와 청구인에게 과세한 증여세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이 건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로 부터 쟁점토지를 수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92.1월 청구인이 OOO과 OOO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2.5.27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할려고 하다가 착오로 90.5.17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되었음이 위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동 법원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그의 부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 둘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82.10.28 증여를 원인으로 92.7.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었으므로 처분청이 92.7.4을 증여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로 부터 증여받았으므로 90.11.13 OOO이 신고납부한 증여세 6,909,300원 및 동 방위세 1,381,860원을 환급해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