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12.30. 설립되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1) 2014.11.25. 주식회사 OOO를 흡수합병하여 OOO111,690㎡(<별지1> 기재, 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6.12.8. 처분청에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가, 2017.3.3. 이 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2) 2014.11.25. 주식회사 OOO및 OOO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OOO2,271,083㎡(<별지2> 기재, 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1) 쟁점1토지의 기한 후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2017.3.17. 거부통지를 하며 2017.8.18. 동 신고와 동일한 금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였고, (2) 쟁점2토지에 대하여 2017.5.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9., 2017.8.23.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4.11.25. OOO를 흡수합병하였고, 합병은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으로 무상승계취득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합병계약일(합병등기일 : 2014.11.25.)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2014.11.25. 적격합병을 통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별도로 감면신청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신청서의 제출은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 등에게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감면신청은 단순 협력사항으로 보아야 하고, 감면신청서의 제출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별도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4.11.25. 골프장 및 스키장업 또는 콘도미니엄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OOO등과 합병을 통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부터 이 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일 현재까지 그 자산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1토지를 OOO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매각협의를 통해 2016년 12월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감면목적에 맞게 사용·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감면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간 합병을 통하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2항에 따라 추가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것으로 허용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적격합병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상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취득세 등의 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2.31. 법률 제129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3.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세율 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②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 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③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자가 다를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을 시작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사업용 과세물건은 제외한다.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⑤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⑥ 취득한 부동산이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와 제4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제6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3)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법인세법」 제47조의2 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에서 100분의 3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에서 100분의 5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②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16조【지방세면제】① 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법인을 말한다. ⑦ 법 제12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 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등급인정 위탁받은 자임)로부터 「관광진흥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특2등급(4-star)의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급인정(유효기간 : 2014.4.18.~2017.4.17.)받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청구법인 등의 주요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주요내용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8.26. 청구법인이 완전모회사가 되고, OOO가 완전자회가 되도록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임시주주총회의사록(2014.7.21.자), 주식교환계약서(2014.7.4.자), 주식교환의 효력발생일 2014.8.26.]하였고, 2014.11.25. 완전자회사인 OOO를 흡수합병[임시주주총회의사록(2014.9.30.자), 합병계약서(2014.9.12.자), 합병등기일 2014.11.25.]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OOO는 해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에 관하여 2014.11.25.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2016.12.8. 청구법인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2토지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4.11.25. 합병을 통해 쟁점1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2016.12.8. 다음 <표2>와 같이 취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2017.3.3. 이 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기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한 후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2017.3.17. 경정청구 결과통지 및 2017.8.18.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였다. <표2> 쟁점1토지에 대한 취득세 기한 후 신고 및 결정통지 내역 (단위 : %, 원) (4) 처분청은 쟁점2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 특례세율 1.5%(무상취득 3.5% - 중과세율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산출세액 OOO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가산하여 취득세를 OOO으로 산정하고, 지방교육세 산출세액 OOO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가산하여 지방교육세를 OOO으로 산정한 후, 2017.6.29.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3>과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표3> 쟁점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 %, 원) (5) 청구법인이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에 한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감면 신청한 경우 감면 가능여부’ 질의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감면신청기간을 경과한 이후라도 「지방세기본법」제51조 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된다는 내용으로 민원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314, 2017.2.6.)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 및 쟁점②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제7항 및 제29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간의 합병을 말하고, 소비성서비스업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 호텔업 및 여관업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4 에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4.11.25. OOO를 흡수합병(등기일 : 2014.11.25.)하였고 청구법인 및 피합병법인들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만큼 이 건 합병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제7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대상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간의 적격합병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은 합병계약일인 2014.11.25.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취득세가 면제되는 방식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세액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2항을 적용(면제)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결정·통지하고 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 중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2 제1항 및 제53조 제3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취득세 납세의무는 구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청구법인이 2014.11.25. 한 흡수합병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같은 날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신고의무까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60일)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하거나 면제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달리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의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4.11.25. 쟁점토지를 취득하고도 취득세 등의 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