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0.18.
ㅇㅇ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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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ㅇㅇ읍
ㅇㅇ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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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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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동 309호(토지 34.55㎡ 건축물 47.42㎡,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7.10.20. 처분청에 검인계약 신고를 하고 취득하였으나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2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경상남도 도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검인계약서 사용에 대한 감면)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32,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10.18. 매매대금을 20,000,000원으로 하여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2,000,000원을 지불하였을 뿐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 하였는데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일시불로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착오 기재하였으며, 같은날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 청구외 ㅇㅇ주식회사의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포기하고 처분청에 취득 포기 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검인계약 신고를 한 사실만으로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 의 취득에 있어서는 ... 민법 ...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고서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어 취득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제105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유상 무상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포함하며,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한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377)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1997.10.18.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융자금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같은날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매매계약서를 1997.10.20.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았으므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1997.10.18. 청구인이 적법한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검인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고 난 후 행정관청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고 이러한 검인받은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일반적인 과정에 비추어 만약 이러한 당초의 검인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사실상의 취득이 없었다면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러한 부동산의 잔금 미지급 사실과 계약해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가 작성한 해약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해약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1997.10.18.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1997.10.22.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청구인이 잔금지급일인 1997.10.22.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검인받은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당일 총 매매대금(20,000,000원)중 은행융자금(3,000,000원)을 공제한 일시불로 1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별도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합의해약서의 내용과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청구인의 청구내용에서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다가 가압류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매매계약서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거나 사실상 잔금지급이 없었다는 해약합의서의 내용은 증빙자료로써 인정될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이러한 매매계약 합의해제 사실을 이건 부과 처분이 있기 이전에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