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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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중2550생산일자 1992-09-05
AI 요약
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91.8.16 자 고지서 발부가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거 91.8.31 공시송달하였으므로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91.9.10 부터 60일이내인 91.11.9 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2.3.25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