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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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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571생산일자 2012-02-29
AI 요약
요지
이 건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 1,250백만원이고, 주택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한 2,459㎡이며, 주택의 건물가격이 9,000만원을 초과한 101,780,560원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1.22. OOO 소재 주택용 건축물 325.11㎡ 및 OOO 소재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2,459㎡(이하 “이 건 토지”라 하고, 건축물과 함께 “이 건 주택”이라 한다) 중 일부인 OOO 소재 주택용 건축물 325.11㎡ 및 토지 1,36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지분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상세내역 아래 <표1> 참조)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1>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현황 나. 처분청은 2011.5.12. 이 건 주택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OOO을 청구인의 지분으로 안분한 금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주택이 소재한 지역은 군사보호지역으로서 미군부대가 근접해 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주택의 신·개축이 불가능하며,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는 등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많았으므로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2) 설령, 이 건 주택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납부서대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납부서 등을 작성하면서 성실하게 주의의무를 다하여 검토하였다면 청구인에게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납부서를 발급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가산세 부담을 면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소신고 및 납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08.1.22.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주택의 대지면적이 2,459㎡로서 662㎡를 초과하고, 그 건물가액이 OOO으로 OOO을 초과하며, 개별주택가격이 OOO으로 OOO을 초과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신고·납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주택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 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2조 (세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08.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OOO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OOO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OOO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 2> 이 건 주택의 현황 (나)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24. 쟁점주택의 10분의 2지분을 2008.1.22.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 및 OOO은 2008.1.22. 쟁점주택 등을 OOO 등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0.11.29. 현지 확인결과,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OOO으로 OOO을 초과하고, 주택의 대지면적이 2,459㎡로 662㎡를 초과하며, 건물가액이 OOO으로 OOO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1.5.12.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 OOO을 청구인의 지분으로 안분한 금액인 OOO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마) 2007.6.18. 및 2008.9.15. 촬영한 이 건 주택의 항공사진 및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중 건축물이 위치하지 않는 부분은 잔디 및 정원수가 식재되어 있고, 이 건 토지전체가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쟁점 (1)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되.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OOO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OOO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OOO,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로 가려야 할 것OOO이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OOO으로 OOO을 초과하고, 주택의 대지면적이 2,459㎡로 662㎡를 초과하며, 건물가액이 OOO으로 OOO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 (2)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 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 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신고·납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OOO인 바, 청구인과 같이 과세관청이 교부해 준 납부서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더라도 과소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1.22.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의 일부를 취득한 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만을 신고납부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취득세 과소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