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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여 지특법 제11조 에서 정하는 ‘농업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지0671생산일자 2023-03-0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설립등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여 지특법 제11조 에서 정하는 ‘농업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10.5. OOO소재(이하 “쟁점소재지”라 한다) 건축물 OOO㎡(이하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21.11.18.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2.1.12.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2.1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특법 제11조 는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가)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지특법 제11조 가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기업적 농업경영체 육성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나) 지특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농업법인을 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법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특법 제11조 제1항에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이 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농지 및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신규 농업법인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해택을 줌으로써 기업적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2) 지특법 제11조 제1항의 ‘취득’을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21.10.5.)이 아닌 청구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하여 등기가 경료된 2021.11.19.로 보아야 한다. (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그 당시의 건축주가 건물을 타에 매도한 후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마쳤다 하더라도 원래의 건축주가 원시취득하는 것 이므로, 2020.12.30. aaa이 신축허가를 받은 후, 청구법인이 건축관계자를 aaa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 신청할 당시(2021.8.20.)에는 아래 <표>과 같이 이미 건물의 골조와 지붕공사가 완료되어 쟁점건축물의 원시취득자는 aaa이고, 「민법」제186조 에 따라 2021.11.19.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것이다. <표> 2021.8.5. 쟁점건축물의 사진 OOO (나) 축산업의 경우, 축사(쟁점건축물)가 준공되어야만 그 허가(축산업허가증)를 받을 수 있고, 축산업허가증(등록증) 등을 구비하여야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으므로, 축사(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그 취득일로 해석한다면 지특법 제11조 의 농업법인(농업경영체 등록 전)으로서 신축 축사(쟁점건축물)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기업적 농업경영체 육성을 지원하려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다) 또한, 지특법 제11조 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을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의2 제1항은 아무런 예외 규정 없이 ‘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90일 이후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차별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같이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위한 사전업무를 지체없이 행하였음에도 90일이 이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까지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취지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3) (예비적) 청구법인은 육계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산업 허가를 받았으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였으며, 육계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특법 제1조 제1항(75% 감면)과 달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의 취득’이라는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50%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특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취득세 감면 대상인 농업법인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취득일 이전’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법인은 위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고,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감면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감면 요건 규정은 명백한 특혜규정으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 부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4항에서 유상승계취득으로 취득일(제2항 각 호) 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반면, 같은 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건축물의 취득시기는 그 사용승인일인 2021.10.5.이다. (3) 위 규정에서 별도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하기 이전에 취득한 쟁점건축물은 지특법 제11조 제1항(75% 감면) 및 제2항(50%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여 지특법 제11조 에서 정하는 ‘농업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 <별지1> 참조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1.7.13.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을 목적으로 설립등기되었고, 처분청으로부터 2021.10.22. 「축산법」에 따라 ‘가축사육업(닭·오리)’의 허가를 받았으며,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21.10.25. 개업연월일을 2021.11.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고, 2021.11.11. 쟁점건축물을 임차시설로 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건축과)은 2020.12.30. aaa이 신청한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허가하였고, 2021.8.20. 청구법인이 신청한 건축관계자(건축주, 시공자)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으며, 2021.10.5. 청구법인이 신청한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처리하였고,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라는 안내를 하였으며, 건축물대장 생성예정임을 알렸다. (다)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건축주인 쟁점건축물은 5개동으로 2021.2.9. 착공하여 2021.10.5.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21.11.19. 청구법인이 매매로 취득한 쟁점소재지(토지)에 대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75%를 감면하였다는 안내문을 발급하였다. (마) 지특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은 2020.1.15. 신설된 조문으로, 그 이전까지는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여부를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2020.1.15. 개정에 따라 그 등록 여부를 추가하여 감면요건을 강화하였다. [2020.1.15.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출처 : 행정안전부)] OOO (바)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위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다음과 같은 실무·운영 적용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농업법인 감면 실무·운영 적용 지침(출처 : 행정안전부)]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골조 등이 완성된 쟁점건축물을 원시취득한 최초 신축허가자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2021.10.5.)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21.11.19.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최초 신축허가자가 쟁점건축물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건축물이 2021.10.5. 청구법인의 명의로 사용승인된 점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취득일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특법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1.7.13. 설립된 청구법인의 경우, 지특법 제11조 에서 정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0.1.15. 신설된 지특법 시행령 제5조의 2 에서 정하는 농업법인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위 조항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이 등록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등과, ② ‘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위 괄호 규정인 ‘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농업경영정보 등록 전에 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주기 위함으로 보이는 점, 2020.1.15. 개정된 지특법 부칙 제11조에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종전의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12.31.까지 지특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50% 경감한다고 규정한 점, 지특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취득일’이나 ‘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에 대하여 그 기일을 정함에 있어 유예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명백한 특혜규정인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설립등기일(2021.7.13.)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1.11.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청구법인이 농업경영정보 등록 이전에 취득(2021.10.5.)한 쟁점건축물은 지특법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설립등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여 지특법 제11조 에서 정하는 ‘농업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 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⑭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가. 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나.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부 칙 <법률 제16865호,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종전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에 관한 특례) 2020년 1월 1일 전에 법인설립등기를 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3항을 적용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종전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3항을 적용한다. 다. 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가. 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이하 이 조에서 “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 한다)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인 것을 말한다. 나. 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이하 이 조에서 “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 한다)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15.> 부 칙 <대통령령 제30355호,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 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 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별표 1에 따른 정보 [별표 1]

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정보(제2조 제1항 제1호 관련)

1. 다음 각 목의 농업인에 관한 정보

가. 성명, 주소(주민등록지 또는 신고 거소지를 말한다)

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다. 연락처, 영농 이력

2. 농업인과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에 관한 정보

3. 다음 각 목의 농업법인에 관한 정보

가. 법인 명칭, 법인 대표자의 성명

나.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연락처, 주소, 주요 사업

다. 대표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라.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출자자 수 및 출자액

마. 상시근로자 수

4. 다음 각 목의 농지에 관한 정보

가. 소재지, 면적, 경영 형태[자경(自耕), 임차], 재배 품목, 시설 현황

나. 품목별 재배 면적

다. 지목, 농지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지불금 또는 보조금 신청에 관한 정보

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다. 삭제 <2020. 4. 28.>

6. 다음 각 목의 가축 및 곤충 사육시설에 관한 정보

가. 소재지, 면적, 경영 형태(자영, 임차)

나. 용도

다. 종별 사육규모

7. 다음 각 목의 임야[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지 중 임산물(林産物)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말한다]에 관한 정보

가. 소재지, 면적, 경영 형태(자경, 임차), 시설 현황

나.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 면적

다. 산지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을 말한다)

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에 관한 정보

8.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하는 경우 농산물 유통에 관한 정보: 주요 품목별 생산량, 판매량, 판매액 및 주요 판매처. 다만, 농업인이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9.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 농산물 가공에 관한 정보: 가공 대상 품목 및 품목별 연간 판매액. 다만, 농업인이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0. 그 밖에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 제5호 각 목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이하 “보조금등의 신청”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장ㆍ면장ㆍ동장”이라 한다)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의 내용 중 보조금등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등록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과 부합하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