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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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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대도시내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등기를 필한 경우에 등록세가 중과여부(각하)
2006-0048생산일자 2006-02-27
AI 요약
요지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0.3.10. 법인을 설립한 청구인이 2003.3.11. ○○도 ○○시 ○○구 ○○동 ○○번지(지분의 2분의1)외 3필지 575.9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2004.9.22. 같은 동 2164번지(지분의 2분의1)외 3필지 501.3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 사건 제1·2토지의 등기를 대도시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등록세 122,745,600원, 지방교육세 24,549,120원은 2004.8.10. 부과고지하고,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등록세 112,475,410원, 지방교육세 20,630,280원은 2004.10.13. 부과 고지하였으며, 2004.9.23.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한 지상건축물 11,080.73㎡(이하 “이 사건 건축물 ” 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84,828,890 원, 지방교육세 36,965,770원 합계 221,794,660원을 2004.11.27. 신고 납부하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의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축하였고, 재산세 부과시 이 사건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인정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그 지점 등의 설치·설립·전입과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 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94누11804, 1995.4.28.)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의 등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하고, 동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등기를 필한 경우에 등록세가 중과세되는지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4.12.7. 징수유예 신청으로 이 사건 등록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하였을 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던 중 이 사건 등록세의 부과일로부터 8개월 이상 경과한 2005.7.29.에서야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5.10.4.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등기번호 1428801024991)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