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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 중 A동 겸용주택의 지층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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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 중 A동 겸용주택의 지층 11.90㎡와 B동 창고 29.67㎡를 주거전용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국심1995서2349생산일자 1996-01-17
AI 요약
요지
A동 겸용주택 230.45㎡와 대지 288.5㎡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나, B동 창고 29.67㎡는 양도시까지의 소유기간이 2년4월25일로 3년 미만이므로 이부분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83.6.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소재 대지 288.5㎡와 그 지상건물 230.45㎡ (1층 점포 110.68㎡와 2층 주택 107.87㎡, 지층 11.90㎡로 이하 A동 겸용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86.12.4 창고 29.67㎡(이하 B동 창고라고 한다)를 증축한 사실이 있는데 그 후 위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을 89.4.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A동 겸용주택의 지층 11.90㎡는 용도가 불분명하고 B동 창고 29.67㎡는 A동 1층 점포의 부속건물인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경우 주택면적(A동 2층 107.87㎡)이 점포면적 (A동 1층 110.68㎡, B동 창고 29.67㎡ 계 140.35㎡)보다 작다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면적과 그 부수토지 125.375㎡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고, 점포면적과 그 부수토지 163.125㎡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5.5.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884,700원 및 동 방위세 4,976,9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2 심사청구를 거쳐 95.7.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A동 겸용주택의 지층 11.90㎡를 2층 주택의 주거 전용보일러실로 사용하였고, 86.12.4 증축한 B동 창고 29.67㎡ 역시 주거용창고 및 장독대로만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건물면적 260.12㎡ 중 주택용도로 사용한 면적이 149.44㎡(A동 2층주택 107.87㎡, 지층 보일러실 11.90㎡, B동 창고 29.67㎡)로 점포로 사용한 면적 110.68㎡(A동 1층점포)보다 더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A동 겸용주택의 지층 11.90㎡가 2층 주택에서만 사용한 보일러실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86.12.4 증축한 B동 창고 29.67㎡ 역시 A동 2층 주택에서 사용하던 창고 및 장독대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혹 청구주장이 이유있다하더라도 창고의 증축일(86.12.4)로부터 양도일(89.4.29)까지의 기간이 1세대1주택의 거주요건인 3년에 미달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중 A동 겸용주택의 지층 11.90㎡와 B동 창고 29.67㎡를 주거전용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주택면적”이라 함은 주거용 생활공간에 제공된 건물면적을 의미하므로 주거용 생활공간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차고, 창고등도 포함된다고 풀이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면적 중 A동 지층 11.9㎡와 앞마당의 B동 창고 29.67㎡를 A동 2층주택의 전용보일러실과 창고 및 장독대로 사용하였고, A동 지층의 출입구는 앞마당으로만 통하게 되어있는데 비하여 학원으로 임대한 1층 점포의 출입구는 도로쪽으로만 통하게 건축되었기 때문에 건물구조상 1층 점포에서는 지층보일러실과 앞마당의 창고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쟁점부동산의 매수인(OOO)이 위 건물을 90.10.10 멸실한 관계로 현재 당해건물의 구조를 현지 확인할 수가 없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4.29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 사전안내문을 89.11.27 받은 후 90.1.11과 90.1.27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시정요구서를 제출한데 이어 쟁점부동산의 매수자가 당해건물을 멸실한다고 하자 90.2.5 처분청에 건물멸실전에 1세대1주택에 해당됨을 조사·확인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사실이 내용증명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서,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시정요구에 응하여 쟁점부동산을 현지조사하였더라면 건물구조등에 의하여 A동 겸용주택의 지층과 B동 창고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조사해보지도 않은채 건물이 멸실된 후 그것도 당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95.5.31)되기 직전인 95.5.1에 이르러 A동겸용주택의 지층은 용도가 불분명하고, B동창고는 A동 겸용주택의 1층이 점포라는 이유만으로 동 점포의 부속건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한 반면, 첫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OO주산학원에 임대된 1층점포에는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했음을 사실확인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90.2.5 처분청에 배달증명으로 제출한 “1세대1주택 해당여부 조사의뢰”요청서에 의하면 지층을 2층주택의 보일러실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셋째, 청구인이 위와같이 3회에 걸쳐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됨을 조사·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등에 비추어볼 때, 다른 반증이 없는 한 A동 겸용주택의 지층과 B동 창고를 주거전용으로 사용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A동 2층주택 107.87㎡, 지층11.90㎡, B동창고 29.67㎡ 계 149.44㎡)이 점포면적(A동 1층점포 110.68㎡)보다 더 크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3.6.9 기존건물인 A동 겸용주택 230.45㎡와 그 부수토지 288.5㎡를 취득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86.12.4 B동창고 29.67㎡를 증축한 바 있어, 쟁점부동산 중 A동 겸용주택 230.45㎡와 대지 288.5㎡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나, B동 창고 29.67㎡는 양도시까지의 소유기간이 2년4월25일로 3년 미만이므로 이부분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91서14 91.5.7외 다수 같은 뜻)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