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8.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8.9.18.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5.15.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에서 규정한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5.20.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전신인 OOO과자점(이하 “이 건 소멸사업장”이라 한다)은 이 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을 감정평가액 OOO원(취득가격)에서 이 건 부동산에 담보된 물상보증채무 OOO원(채무자 : 주식회사 OOO, 김OOO,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차감한 OOO원으로 평가한 후, 여기에 다른 자산가액을 합한 OOO원을 이 건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 산출하여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자본금으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도 청구법인의 설립을 적법한 현물출자에 따른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이 건 소멸사업장의 부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를 종합하면, 현물출자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부동산에 담보된 쟁점채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채무 상환을 보증하는 일종의 우발채무로서 이 건 소멸사업장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소멸사업장의 재무변태표에도 채무로 기장되어 있지 않아 이 건 소멸사업장의 부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를 고려하면 이 건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자본금 OOO원을 초과하므로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현물출자에 따른 순자산가액 산정 시 소멸사업장의 재산에 담보된 물상보증채무는 자산 총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는 2000.1.24.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제과 및 빵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이 건 소멸사업장(OOO과자점)을 설립하였다. (나) OOO회계법인이 현물출자 방법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건 소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작성한 재무변동표는 아래 <표1>과 같고, 그 부채에는 물상보증채무인 쟁점채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주석사항에도 이 건 소멸사업장의 채무는 매입채무(외상매입금)와 기타 유동부채(미지급금, 예수금)외에 다른 채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이 건 소멸사업장의 재무변동표 2018.4.1. 현재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OOO원인데, 이는 이 건 소멸사업장의 자산 총계 OOO원에서 부채 총계 OOO원과 쟁점채무 OOO원을 각각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은 2018.7.16. 현물출자를 통한 청구법인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마) 쟁점채무의 제1채무자인 주식회사 OOO는 김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제빵.제과업체이고, 제2채무자인 김OOO은 김OOO의 자녀이며, 쟁점채무는 채권최고액으로 실제 채무는 OOO원로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채무 미상환 등을 이유로 이 건 부동산을 가압류하거나 김OOO의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를 제한하고자 한 사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2018.12.31.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서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채무와 같은 물상보증채무는 우발채무로서 원칙적으로 부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소멸사업장의 재무변동표에 쟁점채무를 채무로 기장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석사항에도 이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는 점, 만일 쟁점채무를 이 건 소멸사업장의 채무로 보는 경우 이 건 소멸사업장(김OOO)은 실제 채무자인 주식회사 OOO와 김OOO에게 동일한 금액의 채권을 갖게 되어 순 재산가액에 있어서는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지방세의 감면 여부는 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적법한 현물출자로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 감면 여부는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④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