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이 88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피혁제조에 사용되는 원피(소가죽)의 의제매입세액 48,037,739원을 공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에서 피혁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89.3.17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444,01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18 심사청구를 거쳐 89.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매입한 원피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충남 OO시 소재 OO제조장을 임차하여 국내축산업자로부터 매입한 원피를 원재료로 하여 구두중창 등에 사용하는 피혁을 제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피혁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원재료인 원피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공제대상이 되는 의제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원피 1,008,812,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의제매입세액으로 48,037,739원을 공제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은 87.4.14자 사업자등록 신청시 피혁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신청하여 도매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88.6월 날짜도 없는 OO교도소장과의 작업계약서 사본만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제조업자라고 주장한 제조업을 영위한다고 볼만한 제경비의 지급 영수증, 작업지시서 등 구체적인 제증빙서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OO교도소에 위탁가공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전시 규정의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한 제조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분 48,037,739원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제조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당초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8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동 과세기간에 매입한 원피(소가죽)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48,037,739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데 대해 청구인이 위 과세기간중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자가 아닌 도매업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의제매입세액 48,037,739원의 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도매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OO교도소의 피혁제조시설을 임차하여 국내축산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원피로 피혁을 제조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사실상 제조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조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제매입세액 48,037,739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을 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에서 말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지의 여부는 형식여부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국심 85부384, 85.6.14 동지), 청구인의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증상으로는 피혁 도매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을 비치하고 종합소득세의 실지조사를 받은 실사업체로서 88년도 귀속분 재무제표(청구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함)를 보면 대차대조표상 기계장치(673,000원)가 계상되어 있고 손익계산서상 제조원가(1,217,039,026원)가 계상되어 있으며 제조원가명세서에 교도소장소사용료(22,400,000원)와 소모품비(57,735,513원) 및 임금(19,260,000원)등이 계상되어 있는데 소모품비와 임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본 바 소모품비는 주로 피혁제조에 사용되는 미모사엑스와 폐수정화에 사용되는 화학약품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임금은 청구인사업장직원으로서 실제 OO교도소에서 피혁제조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OOO, OOO, OOO등 5인의 급료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과 OO교도소간에 체결된 작업계약서와 OO교도소에서 당심에 회신한 공문(작업 23540-OOOO, 89.10.13) 및 당심의 OO교도소 피혁제조공장 현장 조사에 의하면 OO교도소는 당초 소내에 설치한 피혁제조공장을 직영하였으나 기술부족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공장운영이 곤란하게되자 수형자의 공임을 징수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피혁제조시설을 제공하고 수형자를 출역시키는 대신 피혁제조기술자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피혁제조에 필요한 재료 및 기구일체를 제공하게 하여 청구인 책임하에 피혁제조공장을 경영하게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출역한 수형자의 공임을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피혁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무리 없는 판단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피혁 도매업으로 되어 있다하여 청구인을 제조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8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입한 축산물(소가죽)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은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