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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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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경2855생산일자 1994-08-11
AI 요약
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 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이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의 납세고지서의 수령일자를 검토하여 보면, (1)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3.11.12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수원화서 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이 건을 수령한 93.11.12부터 64일이 경과한 94.1.15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심사청구 일자가 나타나 있는 심사청구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법령에 따라 94.1.11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4일 경과한 94.1.15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