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8.6. 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ㅇㅇ(아) ㅇㅇ호 건축물 59.58㎡ 및 그 부속토지 27.37㎡(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ㅇㅇㅇ로부터 취득한 후 1998.8.7.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시가표준액(17,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08,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매도자인 ㅇㅇㅇ를 알지도 못하고, 처분청에 검인받은 매매계약서도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도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377)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기로 1998.8.6. ㅇ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매대금 17,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1998.8.7.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취득신고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더욱이 청구인은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서 잔금지급일( 1998.8.6.)에 적법하게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단지 취득일부터 83일만인 1998.10.28.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