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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개인사업자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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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개인사업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후 소유권을 변경 없이 법인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06-0412생산일자 2006-09-25
AI 요약
요지
청구인과 법인은 법인격을 달리하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엄연히 구분되고, 아파트형공장을 취득 한 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청구인이 대표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상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6.24. ○○시 ○○구 ○○동 1가 39번지 ○○ 플러스 ○○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이라 한다)를 119,600,000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2004.7.4.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이하 “시세감면조례”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은 2001.10.20.부터 청구인이 운영해온 개인사업자 ○○ (대표 서 ○○ )를 2005.4.30. 폐업하고 2005.2.17.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 모바일(주)를 설립하고,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을 ○○ 모바일(주)가 사용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 3,122,990원, 농어촌특별세 263,120원, 등록세 4,684,490원, 지방교육세 865,130원, 합계 8,935,730원(가산세 포함) 을 2006.6.10. 부과고지하 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분양계약서 제3조(입주자격 및 업종)에서 정한 입주자격에 해당되어 입주 당시 취·등록세를 감면받았으며, 청구인이 개인사업자인 ○○ 를 법인 ○○ 모바일(주)로 전환하였다고 하나 청구인과 ○○ 모바일(주)사이에 임대계약 체결이나 임대료의 수수가 없고 사실상 ○○ 모바일(주)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처음부터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등기자인 청구인과 ○○ 모바일(주)가 법인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는 부당하고, 어려운 경제여건하의 영세중소기업의 입장과 아파트형공장의 감면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 하였다 .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개인사업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후 아파트형공장의 소유권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법인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 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2항 단서규정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 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2항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 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6.24.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을 (주) ○○ 모바일에 출자하거나 임대차계약·임대료의 수수 없이 2005.2.17.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주) ○○ 모바일이 사용중인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한편, 영등포세무서장이 발행한 ○○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영업장으로 하여 2001.10.20 개업하고 2005.4.30. 폐업한 사실을 있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 ○○ 모바일이 입주하여 지금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 ○○ 모바일과 청구인 사이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임대료의 수수도 없었으므로 감면받은 취·등록세의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 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2항 단서규정은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주) ○○ 모바일이 청구인의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었고 청구인과 (주) ○○ 모바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나 임대료의 수수가 없었다 할지라도 자연인인 청구인과 법인인 (주) ○○ 모바일은 법인격을 달리하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엄연히 구분되고,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을 청구인이 취득한 후 청구인이 청구인의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대표자인 (주) ○○ 모바일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 ○○ 모바일에 무상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