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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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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 (2) 쟁점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이농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3)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소득세법 제60조 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국심1997광0072생산일자 1997-07-07
AI 요약
요지
쟁점외주택을 쟁점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대지 159㎡, 주택 88.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8.8.30 취득하여 95.1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이 전북 김제시 OO면 OO리 OOO, OOOOO 주택 및 창고 111.3㎡(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6.6.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656,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0 심사청구를 거쳐 96.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의 양도 이전(95.11.4)에 쟁점외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95.8.10)하였음이 취득세 납부영수증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2) 쟁점외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이농주택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3) 쟁점주택은 88년도에 취득하여 95.12.30 소득세법 개정 이전에 양도한 것으로서

구소득세법 제60조

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가액의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주택의 양도 전에 쟁점외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외주택은 미등기건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김제시장이 이 건 과세처분(96.6.17)이 있은 후인 96.6.27 쟁점외주택의 소유권을 95.8.10자로 소급하여 청구인에게서 OOO 앞으로 변경 등재하였으며,

그 때 청구인은 이미 쟁점외주택을 헐고 그 위에 새로운 주택을 96.2.25 착공 및 96.5.2 준공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이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과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외주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시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1세대2주택의 소유자가 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

② 쟁점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이농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③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소득세법 제60조

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소득세법(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7항에서는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수도권외의 지역 중 읍지역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구소득세법 제60조

[기준시가의 결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 ①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 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생략)

부칙 (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① [시행일]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쟁점외주택의 소유자가 95.8.10자로 청구인에서 청구외 OOO으로 변동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건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일인 96.6.17이후인 96.6.27 소급하여 처리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으며, 이 때 청구인은 이미 쟁점외주택을 멸실하고 그 위에 새로운 주택을 준공(96.5.2)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외주택의 실제소유자는 OOO이 아닌 청구인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1세대2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였다는 주장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의 소유자 변경등재가 소급하여 이루어진 이유가 OO면사무소의 청사 신축이전 때에 관련서류의 분실에 따른 처리 지연때문이지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며, 쟁점주택의 양도일 (95.11.4) 이전에 이미 쟁점외주택을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서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8.8.30 취득하여 95.11.4 양도할 때까지 5년이상의 기간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소재지번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세대원은 등기부상 쟁점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쟁점외주택은 미등기 건물(당심판소에서 김제등기소장에 조회 확인)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1959년도에 건축된 주택으로서 청구인이 소유하여 오다가 95.8.10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외주택의 실제소유자는 OOO임이 틀림없다는 반증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의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과세번호OOO-OOOO-O-OOO-OOOOO), 취득세부동산 과세내역서, 취득세 자진신고관리대장 및 취득세 건물내역등의 전산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OOO은 95.9.19을 쟁점외주택의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의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영수증과, OOO이 실제로 쟁점외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하여 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OOO의 사실확인서와 OO면 OO리 주민 15명이 연명으로 작성한 인우증명서(사실확인원)를 제출하였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외주택을 쟁점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1세대2주택의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및 쟁점③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