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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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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경정)
국심1989서1342생산일자 1989-10-22
AI 요약
요지
인우보증서등에 의하여 일부토지에 대한 자경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부 토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동 OOOOOO 소재 전 377평방미터, 같은곳 OOOOOO 소재 전 870평방미터, 같은곳 OOOOOO 소재 대지 1,190평방미터 합계 2,437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74.12.27 취득하여 88.6.8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1.17 양도소득세 1,999,390원 및 동 방위세 199,93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2.24 이의신청, 89.5.8 심사청구를 거쳐 89.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8.6.8 양도한 쟁점 토지는 청구인의 선친 때부터 농사를 지어온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토지중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동 OOOOOO 소재 1,190평방미터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6.8 양도한 쟁점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 토지중 OOO동 OOOOOOOO 1,190평방미터는 토지대장상 84.4.7 지목이 전(田)에서 대(垈)로 변경되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 토지중 OOO동 OOOOOOOO 377평방미터와 OOOOOOOO 870평방미터는 청구인이 74.12.27 이를 취득한 후 84.4.28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때까지 이 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것으로 인정되나, 88.6.8 양도당시 당해 토지가 사실상 농지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지세 납세증명원의 제시가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규정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 를 보면 위의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로서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등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부과처분 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74.12.27 취득하여 88.6.8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양도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쟁점 토지중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동 OOOOOO 소재 토지 1,190평방미터는 84.4.7자로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음이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전·답]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도시계획세가 쟁점 토지 양도일 전인 87년에도 730원이 부과되어 있으며, 전·답이 아닌 토지에 적용되는 재산세 세율인 토지가액의 3/1000이 적용되어 88년도 1기분 재산세가 부과되었음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청의 재산세 과세대장상 확인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 쟁점 토지중 같은곳 OOOOOO 소재 토지 377평방미터와 OOOOOO 소재 토지 870평방미터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가 문제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과 당심에서 직접 확인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 토지 소재지 인근지역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동 OOO에서 68.10.20부터 84.4.27까지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등본상 확인되고, 농업에 종사하여 왔음이 75.11.21자, 76.12.14자, 77.11.17자, 77.12.9자, 78.12.11자 청구인 명의의 양곡매수증, 청구인이 OOOOOO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기계화대출금 258,000원을 대출받아 이에 대한 이자를 84.1.1-85.12.31 동안에 납부하여온 영수증, 경기도 수원시 OOO동 OOOO 거주 OOO외 2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인우보증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74.12.27 취득하여 88.6.8까지 소유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쟁점 토지에 대한 농지세는 과세된 실적이 없음이 89.5.6자 권선구청장이 발급한 농지세 미과세증명서와 농지세과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넷째, 쟁점 토지중 OOO동 OOOOOO 소재 토지 377평방미터와 같은곳 OOOOOO 소재 토지 870평방미터는 지목이 [전]으로서 농지에 적용되는 재산세 세율인 토지가액의 1/1000이 적용되어 위 OOOOOO 소재 토지 377평방미터에 대하여는 618원(과세표준 618,280원), 같은곳 OOOOOO 소재 토지 870평방미터에 대하여는 1,426원(과세표준 1,426,800원)이 기준일 88.5.1인 88년도 제1기분 재산세로서 과세되었음이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양도일인 88.6.8 현재 농지로 인정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전시한 관계규정에 따라 쟁점 토지중 OOO동 OOOOOO 소재 전 377평방미터와 같은곳 OOOOOO 소재 전 870평방미터의 양도는 8년이상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