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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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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세무서장의 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093생산일자 2013-12-27
AI 요약
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조심 2008지401 외 다수 같은 뜻)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이 2012.9.5. 청구인에게 2008년 OOO의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과 「지방세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금품수수를 하였다는 사유로 징역 3년 6월 및 추징금 OOO을 선고받고,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였는데도 동 금품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 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동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이 「지방세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지방소득세는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소득세(기타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의 조합장으로 재직시 재건축상가 우선매수희망자와 재건축단지 관리업체로부터 OOO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유로 징역 3년 6월 및 추징금 OOO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은 2012.9.5. 동 금품수수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 으로 보아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O과 「 지방세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을 각각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3) 「지방세법」 제93조 제2항에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제81조 ,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 제47조의2부터 제 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에 따라 부과고지한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는 바, 동 종합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 와 「법인세법」 제72조 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건과 관련된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조심 2013지372, 2013.5.24.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