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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심2009부0235생산일자 2009-03-03
AI 요약
요지
사건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가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8.8.12. OOOO OOO OOO OOO OOOOO 전 261㎡를 양도하고 2008.11.27. 납부할 세액 9,913,474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1.12. 청구 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33,760원(농어촌특별세 220,290원 포함)을 경 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 로 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 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 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 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 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 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 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면 처분청은 무(과소)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징 수 하도 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 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는 심판청구 등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신고에 대한 무(과소)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 의 처분 으로 보지 않는 것(OO OOOOOOOOO, OOOOOOOOO O OO OO O)인 바, 이 건 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닌 무납부세액의 납부를 촉구 하 는 이행청구로서 행 하는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건 무납부고지 에 대 한 심판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를 당한 자 의 청구 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O OOOOOOOOO, OOOOOOOOOO, OO OO).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