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주택신축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 O외 2필지 대지 1,497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3년도에 취득하여 87년 및 88년기간중 쟁점토지위에 연립주택 114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후 처분청에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87귀속년도에는 총수입금액 1,991,800,000원, 필요경비 1,939,531,242원, 소득금액 52,268,758원, 88귀속년도에는 총수입금액 1,828,400,000원, 필요경비 1,782,909,856원, 소득금액 45,490,144원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하여 실사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를 허위과대계상(취득원가 497,355,000원을 1,405,000,000원으로 과대계상함)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90.9.16청구인에게 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2,679,680원 및 동방위세 44,723,040원,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5,622,560원 및 동방위세 44,299,66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9.21 심사청구를 거쳐 90.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과다계상되었다 하여 중요한 부분이 허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을 부인하고 이 건 추계조사결정고지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과다계상액은 총필요경비와 대비하여 볼 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중요부분의 허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소득금액결정의 추계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은 평당 400,000원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는 바, 취득시의 계약서상에는 원소유자인 OOO과 매매계약한 것으로 되어있고, 동 계약서상에는 취득가액이 평당 330,000원으로 되어있기는 하나, 사실상의 취득금액은 평당 400,000원이므로 평당차액인 70,000원에 쟁점토지 평수 1,497평을 승한 104,790,000원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추가인정하여야 하고 또한 쟁점토지 취득비용인 암반제거비등 461,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87, 88귀속년도 청구인의 소득에 대한 당초결정 및 경정결정내용을 보면 87귀속년도에는 수입금액 1,991,800,000원, 소득금액 52,268,758원, 88귀속년도에는 수입금액 1,828,400,000원, 소득금액 45,490,144원으로 하여 당초 실지조사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에서는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은 당초결정과 같으나 87귀속년도 소득금액은 338,124,042원, 88귀속년도 소득금액은 312,876,256원으로 추계결정하였음이 이 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O 대지 814.6평의 취득가액을 결산서상 765,000,000원으로 하고 위 같은 곳 OOOOOO O외 1필지 대지 682.4평은 640,000,0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대한 조사결과 87년도 268,818,000원, 88년도 228,537,000원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 취득가액의 과대계상으로 인한 소득금액의 과소계상이 87귀속년도에 496,182,000원, 88귀속년도에 411,463,000원임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로서 사업의 성격상 토지는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대로 계상한 경우 기장 전체가 허위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요한 부분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이 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건 신고시에 미계상한 쟁점토지 취득 추가비용 104,790,000원과 암반제거비등 461,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경우는 실지조사 결정시에만 심리의 실익이 있으므로 이 건 주장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와
나. 쟁점토지 취득시의 추가비용 104,790,000원과 암반제거비용등 461,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가”에 대하여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7-88년 기간중 연립주택 114세대를 신축분양한 후 처분청에 소득세신고를 하면서 87귀속년도에는 총수입금액 1,991,800,000원, 필요경비 1,939,531,242원, 소득금액 52,268,758원, 88귀속년도에는 총수입금액 1,828,400,000원, 필요경비 1,782,909,856원, 소득금액 45,490,144원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실사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를 허위과대계상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허위계상금액이 총필요경비와 대비하여 볼 때 크지 아니하므로 이 건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 총수입금액이 87귀속년도에는 1,991,800,000원이고 88귀속년도에는 1,828,4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 O 대지 814.6평(87년 귀속분)은 그 실지취득가액 268,818,000원을 765,000,000원으로 과대계상(496,182,000원)하였고 위 같은 곳 OOOOOO O외 1필지 대지 682.4평(88년 귀속분)은 그 실지취득가액 228,537,000원을 640,000,000원으로 과대계상(411,463,000원)하여 이 건 결정공사원가 (87년 1,337,000,000원, 88년 1,689,000,000원)와 과대계상분과 대비하여 볼 때 그 허위계상비율이 87년 37.1%, 88년 24.3%로 각각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관련 토지추가취득비용 104,790,000원과 암반제거비용 461,000,000원의 경비지출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였음을 이유로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중요한 부분의 미비·허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나”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추가로 104,790,000원이 소요되었고 또한 쟁점토지의 암반제거 및 평탄작업공사비등 461,000,000원을 별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 “가”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이 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