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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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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2014서3506생산일자 2014-10-21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51조 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상세내용

이유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가.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나.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OOO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OOO(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2009.2.26. 그 사업시행자인 OOO에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중 OOO원을 해당 사업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기로 하고, 2010.5.31.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양도소득금액 OOO원(이하 “쟁점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위 대토로 보상받을 권리를 2013.1.28. 다시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다음 쟁점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 2013.3.20. 처분청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3.11.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2. 심판청구(조심 2014서694)를 제기하는 한편, 2014.3.20. 처분청에 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OOO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5.19. 이에 대해 거부통지를 하였으며, 우리 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4.6.13.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4.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제51조 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