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제57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제(葬祭)사업을 영위하면서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의용역과 장의용품, 문상객 접대 음식물, 제사, 떡, 장지음식 등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2년 5월경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과세매출 공급가액OOO원을 부가 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29.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농업협동조합법」제57조 에서 규정한 장제(葬祭)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가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의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을 면세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10]에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정의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제57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규정된 장제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제사업이란 농림수산식품부 질의회신에 의하면 “장례와 제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제공한 제사음식은 장의용역 및 장의용품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므로, 비록 처분청 과세내용대로 문상객 접대 음식물, 떡, 장지음식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07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 장례식장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공급대가OOO 상당의 제사음식제공용역(이하 “쟁점제사음식제공용역”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제례음식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제8항 제1호에서 정한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은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제례음식의 제공은 음식점업에 해당하므로 면세제외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제사음식이 음식점업에 해당하여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⑦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사업 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 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ㆍ 음식점업 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48조 제1항 관련)
단체명
면세사업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호 마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 ㆍ제106조(제2호마목을 제외한다)ㆍ제111조, 제112조의8 및 제134조(제1항 제1호 카목을 제외한다) 에 규정된 사업 . 다만, 식품가공사업(「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말한다),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인삼·홍삼제품제조업, 사료제조사업, 사료포장재사업, 도축업(「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판매를 위한 도축업을 제외한다), 농업용자재제조업(농업용필름·골판지포장상자·폴리프로필렌포대·종이포대 제조업을 말한다), 도매업(농산물수탁판매업 및 그 부수업무를 제외한다) 및 상품권 발행사업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6)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사업】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5. 복지후생사업 나. 장제(葬祭)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2년 5월경 청구법인을 현지확인하고 작성한 ‘현지확인결과 종결복명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상주로부터 받은 장례식비 총액에서 접객실 이용료, 장의용품 판매대금, 영구차, 도우미, 예복, 굴삭기 운임을 제외한 금액에 임의원가율(통상 65%)을 적용하여 마트물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간주하여 1.1로 나눈 결과를 이용매출액(식당, 제상)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접객실이용료, 장의용품 판매대금, 영구차, 예복대 등은 면세매출로 인정하고, 이용매출액(식당, 제상) 및 마트물품은 과세매출로 확정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문상객 접대 음식물, 떡, 장지음식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쟁점제사음식제공용역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장제사업에 포함되므로 면세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이라 하더라도 음식점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제사음식제공용역은 사람이 먹는 음식의 제공으로서 음식점업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쟁점제사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