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4.21.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373㎡ 및 그 지상건축물 493.7㎡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만을 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0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200,000원, 합계 26,20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ㅇㅇㅇ으로부터 1998.4.10.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8.4.21.에 잔금과 부동산등기에 필요한 일건서류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매도인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이건 부동산 등기이전에 필요한 양도신고확인서를 받지 못함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으 며, 1998.6.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에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채권 채무관계로 인한 의견 차이로 쌍방 합의하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377)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1998.4.10.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매대금 1,000,000,000원중 100,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900,000,000원은 1998.4.21.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잔금지급일(1998.4.21.)에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취득신고서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잔금지급일( 1998.4.21.)에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단지 취득일부터 70일만인 1998.6.30.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있으나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