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2014.4.10. OOO 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쟁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쟁점공사에 대한 OOO의 역무제공이 2014.7.25. 완료된 것으로 보아 같은 날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2014년 제2기 매입세액으로 공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을 통하여 쟁점공사에 대한 역무제공이 2014.6.30. 완료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2014.7.25. 공급시기가 다른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 하여 2015.3.19. 청구 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태양광발전시스템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로서 태양전지 어레이(태양에너지가 입사되어 전기를 생성), 접속반 (모듈에서 발생한 전류를 모아 인버터로 전달), 인버터(생성된 직류전기를 교류전기로 변환) 및 모니터링시스템(시스템의 상태를 파악 하고 고장 및 이상진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도급계약은 Turn-key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설치는 물론 부지 토목공사, 구조물공사 및 공사현장 청소 등의 마무리공사까지 포함되어 있어 태양 광 시스템의 핵심 구조가 완성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공사(2014.7.14.) 및 마무리공사가 최종 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역무제공이 끝나는 것이다. (2) 쟁점도급계약서상 인수인계서는 쟁점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준공 검사신청요건 충족 ⇒ 준공검사신청 ⇒ 준공검사 ⇒ 최종완료통보) 이후에 작성 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14.6.30. 작성한 인수인계서 (이하 “쟁점제1인수인계서”라 한다)는 준공 검사신 청요건(2014.7.18.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 승인)을 갖추지 못한 상태 에서 착오에 의한 것이고, 그 후 준공검사 신청요건을 갖추어 준공 검사를 완료 하고 2014.7.25. 작성한 인수인계서(이하 “쟁점 제2인수인계서”라 한다)가 적절한 것이며, 설사 쟁점공사의 준공일을 2014.6.30.로 본다 하더라도 2014년 7월에 모니터링공사 및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었고 쟁점도급계약상 용역의 범위에 이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역무 제공 완료일은 2014.7.25.이다. (3) 하자 보수보증보험증권은 공사완료 후는 물론 그 이전이 라도 발급신청이 가능하여 실제 공사완료일과는 무관하므로 증권상의 보증기간이 2014.7.1.부터 시작된다 하여 2014.6.30. 쟁점공사에 대한 역무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시운전은 공사완료 전의 필수절 차로 OOO에서 2014.6.25.부터 발생한 전기는 시험 가동으로 인한 것으로 그와 같은 시운전으로 인하여 매출이 발생하였다 하여 그 날을 쟁점 공사의 완료 시기로 볼 수도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와쟁점공사를 진행하여 2014.6.18. 한OOO사장으로부터 사용 전 검사필증을 받았고, OOO도지사에게 쟁점공사의 발전사업개시일을 2014.6.20.로 신고하여 수리되었으며, 2014.6.25.부터 OOO의 전력매출이 시작되어 2014.6.30.까지의 금 액이 2014년 7월의 그것과 차이가 없고, OOO이사장에게 쟁점공사 발전 설비의 봉입이 2014.6.19. 완료되었 다고 통지하여 다음날 발전기 최초 계통병입을 승인받았으며, 쟁점공사에 대한 서울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이 2014.7.1.∼2019.6.30.인 점 등에 비추어 역무 제공의 완료일은 2014.6.30.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제1인수인계서를 준공검사를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준비한 서류라고 주장하나,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제2인수인계서 와 작성일자만 다를 뿐 모든 내용과 날인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2014.6.30. 쟁점공사의 준공 및 인수인계가 이루어졌고, 2014.7.25.까지 마무리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잔디 훼손 부분 보식, 기존 구조물 및 시설물 훼손 원상복구, 모니터링공사 등은 쟁점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역무제공 완료일은 2014.6.30.임에도 2014.7.25.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도급인)은 OOO(수급인)와 2014.4.10. 쟁점도급 계약을 체결〔주요 내용은 <별지2>와 같음〕하였고, OOO사장으로부터 2014.6.18. OOO에 대한 사용전 검사를 받았으며, OOO 이사 장으로부터 2014.6.20. OOO 최초계통병입 승인을 받았고 , OOO도지사에게 2014.6.26. 전기사업 개시 신고를 하였으며, OOO도지사는 청구법인에게 2014.7.1. 발전 사업 개시 신고 수리를 통보를 하였고, OOO 가 청구법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쟁점공사계약에 따른 이행(하자)보증보험 증권(OOO주식회사발행)에는 보증기간이 2014.7.1.~2019.6.30.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인수자)과 OOO(인계자)가 2014.6.30. 작성한 쟁점 제1인수인계 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2014.7.25. 작성한 쟁점 제2인수인계 서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 에서 2014.6.25.부터 전력매출이 발생하였고, 그때부터 2014.6.30. 까지의 일일 전력매출량(약 3,000~14,000㎾)이 2014.7.1.부터 2014.7.30. 까지의 그 것( 약 5,000~15,000㎾)과 유사한 수준이고, 청구법인은 2014.7.18. OOO소장으로부터 OOO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를 받았 다. (라) 그 밖에 청구법인은 2014.4.22.~2014.7.18.기간의 쟁점공사 작업 일보(2014.7.14. 모니터링작업을 하였고, 2014.7.18. 현장주변 정리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남) 및 청구법인(발주처) , OOO(시공사) 및 OOO 주식회사(감리)가 2014.7.20. 쟁점공사에 대하여 작성한 최종 검사 점검 목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4.6.30. 이전에 쟁점공사에 대한 검사요건이 대부분 충족되어 전력이 생산되는 등 사실상 준공 및 인수인계가 이루어졌고, 모니터링 및 원상 복구 공사 등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역무제공의 완료 일은 2014.6.30.이라는 의견이나 , 태양광발전설비 중 모니터링시스템은 발전기의 운영 및 고장 유무 등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로서 쟁점 도급계약시 공급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공사를 태양 광발전소 건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동 공사가 2014.7.14. 완료된 것으로 나타 나는 점, 쟁점도급계약에서 준공검사 요청조건으로 약정하고 있는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로의 확인을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으로부터 2014.7.18. 받은 점, 같은 날 현장주변정리 등의 마무리공사가 시행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4.7.20. 감리업체와 쟁점공사에 대한 최종 검사 점검 목록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역무제공 완료일은 쟁점 제2인수인계서가 작성된 2014.7.25.로 보는 것이 타당 함에도 처분 청이 2014.6.30.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