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시 동구 OOO동 OOOOOOO 및 OOOOOOO 소재 건물의 2층 매장(이하 “쟁점임대매장”이라 한다)을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복지공사(이하 “OO복지공사”라 한다)에 90.5.31 임대하고, 쟁점임대매장의 임대보증금을 2억원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을 계산하여 90년 2기분부터 92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대매장의 임차법인인 OO복지공사에 91.8.28 발송한 「내용증명」과 청구인의 탈세사실을 제보한 탈세제보자가 92.7.30 제출한 쟁점임대매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쟁점임대매장의 임대보증금을 4억원, 월세를 3백만원(91.9월 이후는 임대보증금 3억원, 월세 4백5십만원)으로 보아, 93.4.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474,930원(90년2기분 713,590원, 91년 1기분 665,830원, 91년2기분 688,830원, 92년1기분, 707,920원 92년2기분 698,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8 심사청구를 거쳐 93.8.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임대매장을 임대보증급 2억원과 월세 1,500,000원에 OO복지공사에 임대하였으나, OO복지공사의 대표이사 OOO이 91년 7월경 자살이후 소속상인들이 혼란에 빠져 OO복지공사와 소속상인들을 내보내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실지보다 높여서 「내용증명」을 작성ㆍ발송한 것이고, 임대보증금 4억원, 월세 3백만원으로 작성된 쟁점임대매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OO복지공사에 발송한 「내용증명」과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쟁점임대매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가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위 「내용증명」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진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임대매장을 임차한 OO복지공사에 발송한 「내용증명」과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임대매장을 OO복지공사에 임대보증금 3억원에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2억원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1억원은 월 1.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구두약속을 하였으나(이자는 90년 9월, 10월, 11월분만 받았다고 함) 청구인이 OO복지공사에 91.8.28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동 법인과 소속상인들을 내보내기 위해 사실보다 임대보증금을 증액하여 통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내용증명」의 주요내용을 보면, “1990년5월31일에 계약체결시 임대기간 3년에 보증금 6억원중 현금 3억원과 부동산 2순위 설정 1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설정된 1억원은 부동산 1순위자가 경매처분 한다고 OOO(처)OOO씨로 부터 연락이 옴으로써 금일 현재 남아 있는 보증금은 3억원이고, 당시 월 1.5% 이자 3백만원에서 앞으로는 부동산 2순위설정 1억원이 삭제됨으로써 3억원 월 1.5% 이자 4백5십만원정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게 됨을 알려드림과 동시에 아래 특약사항으로 인하여 자동해약됨을 통고합니다.” “현재 1991년7월15일, 8월15일 2개월 월세가 연체 되었으므로 계약서 제1조(2)항과 제16조 (1)항 (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바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쟁점임대매장의 임대보증금은 6억원으로 하되 4억원은 보증금으로 받고 나머지 2억원은 월 1.5%의 이자에 상당하는 3백만원을 월세로 받기로 하였으나, 「내용증명」 발송일(91.8.28) 이후에는 보증금을 3억원으로 하고 나머지 3억원의 월 1.5% 이자상당액 4백5십만원을 월세로 하여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며 2회의 월세(91.7.15 및 8.15분)가 연체되었으므로 계약조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며, 위 「내용증명」은 청구인이 쟁점임대매장의 임차법인인 OO복지공사에게 통고한 것이어서 계약내용이나 실지거래사실과 다른내용을 통고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실지보다 증액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탈세제보자가 청구인의 탈세사실 제보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 임대매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91.5.31 청구인과 OO복지공사가 체결한 계약서로서 쟁점임대매장의 임대보증금은 4억원, 월세는 3백만원, 임대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으며, 임대인 및 임차인의 날인 및 별첨한 특약사항등으로 보아 위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위 「내용증명」과 임대보증금 및 월세 등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위 「내용증명」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쟁점임대매장의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실지거래내용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