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에서 OOO 고물상이라는 상호로 지설(紙屑)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OO제지 주식회사에 87.5.31 및 6.15에 각기 8,313,240원 및 18,991,230원 상당의 지설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안양 세무서장이 적출하고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여 오자, 처분청은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27,304,46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3,276,530원을 89.3.16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30 심사청구를 거쳐 89.8.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O동 OOOOOO에서 지설(고물)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인근에서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상사 OOO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형이 기장 능력이 없어 형의 거래분까지 청구인의 잡기장(비망록인듯함) 에 일괄기재 하였다가 각자의 납품 실적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청구외 OO상사의 매출분까지 과세함은 부당하니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지설 납품처인 청구외 OO제지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서 실물을 납품받고도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상사(청구인의 형)에게서 수취하였다는 확인서를 처분청이 징취하여서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청구인이 납품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뿐이지 별다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지설 공급가액 27,304,46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안양 세무서장이 청구외 OO 제지 주식회사의 지설 매입거래를 조사하면서 87.5.31자 및 동년 6.15자로 청구외 OO상사로부터 매입한 지설 8,313,240원 및 18,991,230원의 거래가 세금계산서만 위 OO상사 명의로만 되어 있을뿐 실제 공급자는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가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전시 거래가 OO제지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상사의 거래임이 확인됨에도 이를 청구인의 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위 거래가 청구외 OO상사의 매출이라는 거증으로 제시하고 있는 OO제지의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위 OO제지가 이 건 쟁점 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OO상사 OOO 명의로 수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건 거래의 실제 매출자가 청구외 OO상사임을 증명하기 보다는 오히려 처분청의 주장대로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엿볼수 있고, 위 확인서와는 별도로 OO제지 대표 OOO이 1988.10월 당초 안양세무서의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는 이 건 쟁점 거래가 실제로는 청구인인 OOO 고물상으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은 청구외 OO상사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 건 쟁점 거래를 위 확인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매출거래로 본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이와는 달리 이 건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형인 OO상사가 발행하고 이에 따라 동 매출거래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또 다시 청구인에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부가가치세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