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89서1080생산일자 1989-09-01
AI 요약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나, 심사청구 결정기간인 심사청구일로부터 60일이 되는날까지 심사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심사청구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네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9.4.18 심사 결정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89.6.16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64일이 되는 89.6.20 이 건 심판청구 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