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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실제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7경1525생산일자 1997-09-30
AI 요약
요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O 비과세되는 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1996.3.1 용인시 OO동으로 행정구역 명칭변경) OOO외 10필지 전·답 16954.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76.4.1부터 1983.12.26 사이에 취득하여 1995.12.16 양도하고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O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O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1995.9.23 양도한 같은 리 산 OOOO 임야 89,911㎡에 대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1996.8.1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3,304,0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23 심사청구를 하여 1997.6.1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7.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O. 청구주장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O 비과세되어야 한다. O.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녀교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서울에 주민등록만 옮긴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O 이에 대한 증빙 제시O 없고, 자경사실에 대한 보증인들의 확인내용도 쟁점농지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또, 경양식당도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지사업자는 외사촌누O인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O, OOO이 청구인 명의로 경양식당을 운영해야할 정당한 사유O 없고, 청구인이 경양식당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으며, OOO이 실지사업자라면 소득의 실질귀속자 명의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농지소재지와 다른 서울특별시에 등재되어 있던 기간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고, 1989.3.10 이후부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에서 경양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 기간 동안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기간을 거주기간 또는 경작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O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O 될 수 없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O.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실제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O.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O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O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1995.12.30 개정된 동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O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에 의해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단서조항에 의하면 동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청구인의 거주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78.1.11~1985.1.17, 1989.11.1~1989.12.13, 1991.6.6~양도일(1995.9.23)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약 11년 3개월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85.1.18~1991.6.11의 기간동안은 대부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과 OO동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다. (2) 국세청 전산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3.1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에 OOOO 경양식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후 청구인 명의로 부OO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오면서 청구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건물을 신축하여 1984.12.28 양도한 바 있고 1990.8.29 취득한 인천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지상에 연립주택(OO연립 O, O동 각8호씩 16세대)을 신축하여 1991.6.30 양도하는 등 1981.2월 이후 24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61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3) 청구인은 위 경양식당은 청구인의 외사촌누O인 청구외 OOO이, 연립주택신축판매사업은 청구인의 외사촌동생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서 영위한 것으로 청구인은 오로지 농업에만 전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외사촌누O 및 외사촌동생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O, 명의를 빌려야만 하는 특단의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청구인과 인척관계에 있음을 고려하면 동 확인서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1989.3.10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쟁점농지 거주기간에서 경양식당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위기간을 제외하면 쟁점농지에서 실지로 거주한 기간은 8년 미만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O 비과세되는 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