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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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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경0431생산일자 1999-08-24
AI 요약
요지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불복근거, 불복경로 및 불복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1996.11.16자 양도소득세 8,241,3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1996.11.26 이의신청을 거쳐 1997.1.18 심사청구를 하여 1997.3.28 기각 결정을 받고 그 뒤 법정 심판청구제기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함이 없이 1998.11.19 기왕의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사청구를 하여 1998.12.18 각하 결정을 받고 1999.2.9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의 경우 당초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1997.3.28 기각결정을 받고 적법한 불복청구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사결정이 있는 이상 당사자는 추후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기왕의 심사결정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국심 98서2090, 1998.12.30 등 다수 같은 뜻임), 당초의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사청구를 재차 제기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