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도 내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각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는 OOO 및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소재 지상 자동차 수리점(이하 “수리점”이라 한다) 등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2017.9.10. 등에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17년도 내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 중 수리점으로 사용되는 부분(OOO㎡,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이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한 것에 해당하고,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에 쟁점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5배) 및 지역자원시설세(2배)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재산세 등을 차감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의 2분 1씩을 2022.5.16. 각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6. 이의신청을 거쳐 2022.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5) 제4호 너목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OOO㎡ 미만이고, 수리점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공장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OOO㎡에 불과하여, 쟁점건축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수리점으로 분류되어 판금, 도장 등을 할 수 없는 등 그 용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면적이 OOO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하여 일시에 과거 5년간 재산세 등을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5 에 따른 [별표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준용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은 용도상 공장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건축물을 공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세 등의 부과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나 자동차 수리업의 인·허가 사항과는 별도로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6조 및 별표2 [공장의 종류] 제28호에서 “자동차 수리업”의 공장으로서 중과세율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이 건 건축물의 사용현황에 따라 수리점 용도의 면적과 휴게음식점 용도의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공용면적을 각 그 상용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나누었으며,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7년도 내지 2021년도 재산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건축물이 재산세 중과세율(5배)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2배)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4.1.21. 이 건 토지 816.6㎡를 각 2분의 1씩을 나누어 취득한 후 그 토지 지상에 2015.6.25. 이 건 건축물을 각 2분의 1씩 신축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OOO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2014.7.7.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계약서를 보면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일체를 OOO에게 임차한 것으로 확인된다.|
임대차계약서
1. 본 임대차계약서(이하 “본 계약”)는 OOO에 주소를 둔 OOO, OOO에 주소를 둔 OOO(이하 “임대인”)과 OOO에 본점을 둔 OOO 주식회사(이하 “임차인”) 사이에 2014.7.7. 체결되었다. 2. 3. - 전 문 - 4. 가. 임대인은 OOO번지 대지의 적법한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려고 한다. 나. 임차인은 수입자동차 판매 및 정비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동차 수리점 및 그 유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임차하려고 한다. 다. 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임차목적물) 본 계약의 임차목적물은 OOO㎡(이하 “임차목적 대지”) 및 위 지상 건축물(이하 “임차목적 건물”. 세부사항은 추후명시)로 한다. 이하 임차목적 대지와 임차목적 건축물을 통칭하여 “임차목적물”이라 한다. 제2조 (임대차기간) (1) 본 계약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2014.11.20.부터 2024.11.19.까지 10년으로 한다. 제3조 (임차목적물의 사용) 임차인은 본 임차목적물을 자동차 수리점 및 유관시설로 사용한다. 다만, 임대인의 사전동의를 서면으로 얻는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인도일과 인도조건) (3) 임대인은 상기 인도일 전이라도 임차인이 임차목적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측량, 지질조사 및 공사휀스 설치 등에 한해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9조 (임차목적 건축물의 신축) (1)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목적 대지를 인도 받은 후 임차목적 건축물을 신축한다(이하 “공사”) 공사는 임대인의 사전동의 받고 실시하며,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및 공사절차는 임차인이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진행한다. 단, 임대인은 각종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교부하여 주고 적극협조한다. (3) 상기 신축 건축물 명의는 임대인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에 의해 임차인 명의로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상기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15조 (전대금지) (1)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장에 전대할 수 없다. (2) 단, 임차인의 관계회사(OOO(주), OOO(주)에 한하여 전대 또는 양도 할 수 있다.
2014.7.7.
임대인 : OOO, OOO 임차인 : OOO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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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92;^#57009; 개정개요
□ 개정내용 ○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공장의 업종.연면적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 「지방세법 시행령」에 행정안전부령으로 공장의 범위를 규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 없음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영 제138조제1항 및 제2호사목 및 제2항제2호마목(면적기준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장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에 위임 근거 규정을 추가하여 미비점 보완 □ 적용요령 ○ ’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56192;^#57010; 개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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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세탁ㆍ염색ㆍ도장(塗裝)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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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종류(제7조제1항 관련)
28.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1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95213 자동차 세차업 9522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20 모터사이클 수리업
2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법 제146조ㆍ영 제138조 및 이 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가.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나. 먹는 물이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 다. 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ㆍ수리업 라. 연탄의 제조ㆍ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연탄제조업 마. 얼음제조업 바. 인쇄업.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에 한정한다. 사. 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 아. 전기업(변전소 및 송ㆍ배전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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