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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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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차장 용지로 사용중인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2007-0081생산일자 2006-12-15
AI 요약
요지
주차장법에 의하여 신고된 주차장으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토지의 경우는 주차장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노외주차장으로 부설주차장용 토지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 인이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구 ○○동 1217-9번지 대지 2,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1230-8번지 대지 1,651.5㎡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그 과세표준액을 4,458,910,500원(○○동 1217-9번지 2,333,430,000원, ○○동 1230-8번지 2,125,480,50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 (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2,044,550원, 도시계획세 6,688,360원, 지방교육세 4,408,910원, 합계 33,141,820원을 2006.9.1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광주광역시에서 상무지구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할 당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용지로 현재 아스콘 포장을 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영업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용 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공연장이나 방송국 등의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아니라는 사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 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 였다 .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차장 용지로 사용중인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은 토지에 대한 재 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제2호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를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제12호 본문에서는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를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 규정하면서 각목에서는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 나. 공연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 라.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의료기관, 마. 방송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방송국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2조 제1호나목 및 다목에서는 “노외주차장”의 정의는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하○○가 1995.10.25. ○○시장과 이 사건 토지(2,358㎡)에 대하여 주차장용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체결하고 2002.4.4.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후, 2003.9.5. 이 사건 토지상에 주차장관리실 블록구조 34㎡(대지면적 2,357㎡, 건폐율 1.44%)를 신축 사용승인을 받아 2003.9.16. 노외부설주차장 신고( 명칭 : ○○ 치 : ○○ 동 12187-9번지, 면적 : 931.5㎡, 면수 : 81대, 관리자 : 하 ○○ )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4.10. 청구외 하○○로부터 이 사건 토지 취득(하○○ ⇒ ○○실업주식회사)하여 2006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 시가 사용용도를 주차장 용지로 지정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지정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현재 아스콘 포장을 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영업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본문 및 나목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그 대상으로 하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제12호 본문 및 각목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주차장의 범위를 유원시설업, 공연장, 체육시설업, 의료기관, 방송국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2조 제1호다목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정의를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노외·부설 주차장신고대장」 및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7급 송○○, 신○○)의 2006.12.19.자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주차장법에 의하여 신고된 주차장으로서 주차장관리실 34㎡가 존재하고, 영업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7,140,000원이고,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4,242,600,000원(시가표준액 산출내역 : 별첨)으로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경우는 주차장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노외주차장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용 토지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