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 소유의 부산직할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1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1.8.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증여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결정하고, 93.2.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18,744,7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10.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판결문(부산지방법원 93가단22797, 93.5.11)에서와 같이 영농후계자로서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父 OOO이 연세가 높고 작은글씨를 알아보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순간적인 욕심으로 이전부터 청구인의 兄 몫으로 남겨둔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얼마후 兄 등이 위 사실을 알게되어 청구인의 父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은 兄 몫을 차지하려한 양심의 가책으로 아무런 항변도 못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므로 상속세법 기본통칙 84 ... 29의2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당초 증여계약에 의한 등기가 실제로 어떠한 내용으로 원인무효 되었는지 소송과정에서 밝혀져야 함에도 청구인은 증여취득등기가 어떻게 무효인지를 다투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139조 의 자백만으로 판결되었음을 볼 때 이는 이 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재판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되기 전에 당초 증여등기를 말소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고 그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판결내용을 증여세 취소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되자 법원판결로 그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의 父 OOO 명의로 환원된 경우,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등을 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과 그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84 ... 29-2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청구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이 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첫째, 쟁점토지는 91.7.3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1.8.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둘째, 위 원인무효판결문(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93가단 22797, 93.5.11 판결)을 보면 피고(청구인)는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로 의제자백(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한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93.6.26 말소등기에 의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父 OOO 명의로 다시 이전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 동 말소등기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셋째, 청구인의 父 OOO은 이 건 증여세가 과세(93.2.16)된 후인 93.3.18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를 제기하였는 바, 이와같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에 형식상 법원의 소유권이전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당초소유자의 명의로 환원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87누684;87.12.12, 93누760;93.8.24 등 다수와 국심 92구838;92.6.2 등 다수).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