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증축을 목적으로 2013.5.28. OOO토지 및 무허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50% 감면받은 것으로 하여 취득세 OOO을 신고 납부하였고, 2013.8.30. 같은 동 OOO토지, 같은 동 OOO무허가 건물을 같은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년 11월∼12월 감면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17.12.11. 쟁점부동산을 현장 방문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여 2017.12.1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실버타운을 운영하며 2013년 노유자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토지매입시 취득세 50%를 감면받았으나 쟁점부동산을 매입시 다른 토지들도 매입하였는데 1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면서 2015년 5월 처분청으로부터 감면받은 취득세를 고지받아 납부하였다. 이 과정에서 처분청의 과실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추징이 누락되었었다가 최근에서야 취득세 추징 고지서를 받았다. 기 감면받은 세액이 OOO인데 현재 OOO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취득세가 자진납부 세목이고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한 추징은 인정하나 처분청의 과실로 발생된 가산세까지 청구법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2013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가산세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틀린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에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설사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된 부분이 있어도 그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2015년 전수 조사시 쟁점부동산을 누락한 후 2년이 지난 시점인 2017년에 취득세 등과 함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6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4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제57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제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이 2017.12.11.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013.5.28.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50% 감면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17년 12월 현재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과소신고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년 비과세·감면 전수조사시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건물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의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2)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인정하지만 처분청의 과실로 발생된 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되며,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가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과 함께 가산세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