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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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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수용보상금 공탁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서0477생산일자 2014-09-26
AI 요약
요지
수용으로 인해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시기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공탁일이라 할 것이므로, 수용보상금 공탁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6.7. OOO 임야 29,817m 2 및 같은 리 OOO 임야 51,570m 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하던 중 2007.4.20. OOO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OOO를 상대로 OOO 실시계획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사업시행자는 2009.4.10. 수용에 따른 보상금 OOO원을 법원에 공탁한데 이어 2009.5.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일(2012.7.5.) 이후인 2012.7.17. 공탁금을 수령하고 2012.8.27.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공탁금 수령일로 보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공탁일(2009.4.10.)로 보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2013.6.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 실시계획의 승인처분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토지의 강제수용 행정행위가 효력이 없고 이에 따르는 공탁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어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공탁금을 수령한 시기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2) 행정부와 다툼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제소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OOO가 패소한 고등법원의 판결시점까지는 토지수용이라는 행정행위가 없었다고 해석할 수 있어 공탁일에 납세의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이를 사전에 안내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양도는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수용으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로 토지수용에 불복하여 쟁송 중인 경우에도 보상금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공탁한 금액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2)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토지가 수용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전심 판결로 환원 변경된 바 없으므로 수용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의 대금청산일인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보상금의 공탁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수용확인서OOO 및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6.7. 쟁점토지를 취득(원인 : 증여)하여 보유하던 중 쟁점토지가 속한 지역일대가 OOO 이전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9.4.27. 사업인가)에 편입됨에 따라 청구인 등이 OOO에 재결을 신청하자 사업시행자OOO는 2009.4.10. 법원에 수용보상금OOO을 공탁한 후 2009.5.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의 재결서 및 소송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OOO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당초의 수용재결액이 적정하여 손실보상금 내역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9.1.28. 사업시행자 및 OOO를 상대로 제기한 OOO 실시계획의 무효확인소송이 2012.7.5.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인 2012.7.17. 공탁금의 증액 없이 그대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탁금 수령일(2012.7.17.)을 양도시기로 보아 2012.9.4.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보상금의 공탁일(2009.4.10.)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취소).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사업시행자의 보상금의 공탁일이 아닌 공탁금 수령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쟁점토지와 같이 수용으로 인한 양도의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을 위한 양도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어서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이라 할 것(조심 2013전541, 2013.4.18.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쟁점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공탁금(손실보상금)이 소유권이전등기(2009.5.19.) 이전에 공탁(2009.4.10.)되어 청구인이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금의 변동 없이 이를 수령(2012.7.17.)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보상금의 공탁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