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4.29. OOO소재 부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양가액 OOO원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78조 제4항의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업 일부가 분할되어 2016.3.18. OOO주식회사(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가 설립됨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의 추징사유인 매각이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자진신고납부를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4.18.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6.5.16. 물적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위 규정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를 들어 위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5.25. 위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모색하던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전소 건립 등에 막대한 자금을 차입하여야 하나 기존 법인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 다른 분야의 사업의 영향을 받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는바, 이와 같이 물적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청구법인 또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의 추징 사유인 매각이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와 같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해당 토지를 취득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함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분할신설법인은 청구법인이 동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목적사업과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이므로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체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당초 계획하였던 OOO 제조업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당초의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없게 되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전환하기로 하고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청구법인의 자의적 선택에 의한 내부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물적분할에 의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의한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7조의2(기업 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2)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9.8.18. 쟁점토지에 대한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4.4.29. 위 토지를 취득한 후 2014.11.13. 공장 등 신축공사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3.18.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작성한 2016.2.1. 분할계획서 등에 의하면 분할신설법인의 승계대상 자산목록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2) 한편, 청구법인은 당초 주식회사 OOO로부터 유휴설비를 이전받아 OOO를 생산하고 OOO로부터 부산물(OOO)을 공급받아 고급연료화하여 중국에 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유가 하락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2015년 7월경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어 신재생 에너지사업 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사업계획의 변경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필요성으로 인하여 별도의 법인을 신설하여 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해당 사업을 계속한 법인이 아니고, 분할신설법인의 발전 관련 사업은 청구법인이 기존에 영위한 사실이 없는 새로운 사업이어서 계속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을 분할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적격분할이 아니므로 유상취득에 해당하며 법인의 물적분할은 현물출자와 같은 유상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요건으로 규정하면서 법인분할과 관련된 별도의 추징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매각’이란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넘기는 특정승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것과는 다른 법인분할에 따른 자산의 승계를 같이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청구법인이 위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착공신고를 한 후 법인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해당 사업을 포괄승계한 사실에 대하여 달리 정당한 사유를 부인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위 규정의 취득세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조심 2014지1234, 2015.4.2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