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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의 3, 4층만 주택으로 보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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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물의 3, 4층만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1565생산일자 1996-07-19
AI 요약
요지
건물은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겸용주택으로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주택부분은 점포 등과 마찬가지로 소유자의 주거가 아니므로 주택외 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O동 OOOOOO 대지 142㎡, 건물 128.32㎡인 주택을 88.5.25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멸실하고 연면적 333.96㎡인 건물(지층 63.48㎡, 1층 63.48㎡, 2~4층 각 69㎡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91.2.6 신축하여 3, 4층에서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나머지는 점포 및 주택으로 임대하다가 95.5.19 청구외 OOO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중 청구인이 거주한 3층과 4층 및 이에 해당하는 부속 토지만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과세대상으로 하여 96.1.3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12,9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6.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2층은 공부상 사무실이나 사실상은 주택으로 3년이상 사용되었음을 처분청이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다 하여 이를 주택이외의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한 바, 96.1.3 결정한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2층을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하여 이를 주택외의 건물로 본 것은 잘못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당초부터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용 주택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3, 4층 주택 및 그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그 나머지 주택으로 임대한 2층과 점포(지층 및 1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의 3, 4층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 세대가 쟁점건물의 3층과 4층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 쟁점 건물의 지층은 음식점으로, 1층은 소매점으로 각각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 그리고 쟁점건물의 2층은 공부상 사무실이나 사실상은 주택으로서 이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주택으로 임대한 2층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이 경우에는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 면적보다 더 크게 되어 쟁점건물 전체가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서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건물은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겸용주택으로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주택부분은 점포 등과 마찬가지로 소유자의 주거가 아니므로 주택외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5중1764, 95.10.31도 같은 뜻임)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3, 4층 및 그 부속토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