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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의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695생산일자 1996-11-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주장하는 감정가격은 증여시점으로부터 약 2년뒤에 소급감정한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증여당시의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서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누나들인 OOO, OOO,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7.25㎡ 및 위 지상건물 53.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4.1 증여받고 증여재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4.6.21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 자진신고시 증여재산의 면적을 과소계산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1996.2.9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3건 총 37,223,8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2 심사청구를 거쳐 1996.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공신력 있는 감정법인의 감정가격도 시가에 포함되는 바 청구인의 수증재산중 토지는 감정가격으로 평가하고 건물은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적법한 기간내에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결정의무기간인 6월내에 결정하지 않고 신고후 약 2년후에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의 결정지연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므로 적어도 신고후 6월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가산세는 취소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증여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증여일은 1994.4.1이고 감정기관의 감정시점은 1996.3.23로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가액으로 이를 소급하여 시가로 볼 수는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증여재산을 과소신고하므로 인하여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과소납부하였으므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증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의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증여재산을 과소신고한 데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보충적인 평가방법중 하나로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고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항에서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3.12.31 신설되어 1994.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상속세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6월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중 건물은 청구주장과 같이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토지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살펴본다. 시가라 함은 증여시기에 있어서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의 주장하는 감정가격은 증여시점(1994.4.1)으로부터 약 2년뒤(1996.3.21)에 소급감정한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증여당시의 공시지가(㎡당 5,860,000원)보다 낮은 가격(㎡당 4,960,000원)으로서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건 가산세부과의 원인은 당초 청구인이 증여토지면적을 과소신고(27.25㎡가 타당한데 8.095㎡로 신고)한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위 상속세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 부과처분은 일응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1993.12.31 신설된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을 들어 신고후 6월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규정은 세무공무원에게 상속·증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훈시 규정이라고 판단되므로(1993년 간추린 개정세법 참조) 동 규정을 근거로 가산세를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