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에서 “OO피혁”이라는 상호로 피혁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4년 제2기에 663,421,435원 및 1995년 제1기에 428,628,589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OO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구계좌번호 OOOOOOOOOOOOOOO, 신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1994.7.1부터 1995.6.24까지의 기간 중 250건 4,640,066,065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청구인이 현금매출한 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132건 1,881,140,000원(공급가액 1,710,127,273원)에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현금매출액으로 보아 1996.6.16 청구인에게 19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0,387,780원 및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827,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1996.10.11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199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123,279,13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2건 156,829,82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입금액 130건 1,724,310,795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조사 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 입금액 중 물품의 판매대금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것까지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의 업종은 피혁도매상으로서 매입없는 매출은 있을 수 없는 점과, 1994년 제2기분 및 1995년 제1기분의 매입액이 991,145,000원인 반면 매출액은 2,659,604,000원으로 하여 과세함으로써 평균부가율이 62.7%에 달하는 등 현저히 높은 점, 청구인은 창고 15평, 사무실 2평을 임차하여 종업원 2명을 둔 영세사업자로서 6개월간 18억원에 상당하는 물량(약 300톤)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은 객관성이 결여된 처분일 뿐 아니라, 청구인이 기왕에 신고한 매출액만으로도 많은 자금회전이 필요하고, 또한 동 입출금 중에는 청구인의 개인용도로 입출금한 것이 대부분 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은행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일시차입금 및 회수한 일시대여금 등 사업용도의 자금이 아닌 개인용도의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자의 확인서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부는 사업자의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계좌의 입금내역서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1994.7.1부터 1995.6.24까지의 기간 중 250건 4,640,066,065원이 입금되었고, 이 중 청구인의 친인척이 입금한 금액 및 청구인과 업종이 다른 사람이 입금한 금액 등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금액으로 인정된 118건 2,758,926,065원을 제외한 132건 1,881,140,000원이 당초 과세대상이 되었으며,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2건 156,829,820원이 추가로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130건 1,724,310,705원에 대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과세대상금액 중 62건 703,418,200원은 기명(타인명의)으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68건 1,020,892,505원은 무기명(청구인이 입금한 것으로 추정)으로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위 과세대상금액 130건 1,724,310,705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는 착오입금 등 중복계산된 부분이 있음은 물론 일시차입금 및 일시대여금의 회수금 등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금액도 입금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누락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까지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쟁점금액 중 1994.9.6 15시 34분 15초에 입금된 11,450,000원은 착오입금되어 같은 날 16시 12분 56초에 입금취소되었음이 통장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누락액으로 계산되었으며, (나) 1994.9.29 15시 57분 57초에 입금된 8,400,000원은 청구인이 현금카드에 의하여 다른 은행으로부터 쟁점계좌로 이체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1994.12.29 10시 4분 31초에 입금된 90,000,000원은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좌에서 쟁점계좌로 대체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음은 물론 OOOO은행 OO동지점장대리가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서 쟁점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계좌 입금액 중 청구외 OOO 명의로 1994.8.27 11시 27분 11초에 입금된 128,000,000원 등 17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친인척이 입금한 금액이라 하여 제외한 반면 1995.5.19 10시 57분 17초에 입금된 50,000,000원은 매출누락액으로 계산되었으며, 또한 청구외 OOO 명의로 1995.3.20 14시 36분 28초에 입금된 11,900,000원 등 4건에 대하여는 비사업자가 입금한 금액이라 하여 제외한 반면 1994.11.12 11시 40분 52초에 입금된 15,000,000원은 매출누락액으로 계산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인은 기명으로 입금된 금액 중 1994.7.1 12시 43분 1초에 입금된 20,000,000원 등 26건 475,748,200원과 무기명으로 입금된 금액 중 1994.8.26 10시 45분 52초에 입금된 60,000,000원 등 6건 348,996,8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일시차입하여 입금되었거나 청구인이 타인에게 일시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서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곽천환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 중 일부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인정되고 있어 쟁점금액 전체를 청구인이 현금매출한 것으로 단정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 또한 쟁점금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는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어떠한 입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확인서를 제시한 금액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 또한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현금매출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처분청이 다시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