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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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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서0345생산일자 1997-05-23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압류해제 청구에 대한 부작위등의 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동 부동산 압류가 무효라는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인 처분청의 행정행위가 없는 부적합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50조 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그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건 심판청구의 사실관계는 청구외 (주)OOOO이 1996.1.15 납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104,054,9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동법인 소유부동산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 OOOOOOO 상가 25개 점포(이하 “압류부동산”이라 한다)를 처분청이 1996.2.8 압류하였으며 이후 OO공사는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1996.6.26 11시에 입찰로 공매하겠다는 통지서를 동 부동산 전세입자에게 발송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공매통지서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압류부동산중 일부가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라는 주장과 함께 처분청의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심사청구를 동 부동산의 압류해제에 대한 청구없이 바로 1996.11.2 제기하였다 3) 위 법령과 사실관계로 볼때 청구인은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처분청에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따라 처분청도 청구인에게 동 부동산의 압류해제 청구에 대한 부작위등의 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는 바, 따라서 처분청의 동 부동산 압류가 무효라는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인 처분청의 행정행위가 없는 청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시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서를 1996.6.26 공매예정일 이전에 수령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바, 따라서 처분청의 동 부동산에 대한 압류사실도 통지서 수령시까지는 청구인이 인지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청구인이 1996.6.26 공매예정일에 인지하였더라도 109일이 경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