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 분청은 청구인이 1993.8.20. ○○ 도 ○○ 시 ○○ 동 ○○ 번지 외 2필지 임야 14,362㎡(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대한 형질변경허가(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후 2002.1.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2002.2.27. 형질변경공사를 준공하였음에도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장부상 건설중인자산계정금액(1,345,859,762원) 중 751,859,762원(이하 이 사건 과세표준액 이라 한다)을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044,620원, 농어촌특별세 1,654,080원, 합계 19,698,700원(가산세 포함)을 2003.8.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표준액은 이 사건 토지에 ○○ ○○ 장례예식장 건축물을 신축하기 이전에 유스호스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급한 설계비 및 공사선급금 등을 건설중인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서 천안유스호스텔 건축물의 신축을 포기하면서 손금처리하지 못한 것일 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비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에서 법 제111조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중 략......)의 차액으로 하되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 분청은 청구인이 1993.8.2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허가(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후 2002.1.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02.2.27. 형질변경공사를 준공하였음에도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장부상 건설중인자산계정금액(1,345,859,762원) 중 751,859,762원을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으로 보아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표준액은 천안 유스호스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급한 설계비 및 공사선급금 등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비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천안 유스호스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3.8.20. 산림형질변경허가와 유스호스텔 건축허가를 받고 1994.1.6. 청구 외 ○○ 건설(주)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994.11.7. 착공신고를 한 다음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건축공정 27%(토목공사 17%, 건축공사 5%, 기타 5%) 상태에서 1995.4.1. 건축공사를 중단[처분청 건축허가 관련 서류와 청구인이 3회에 걸쳐 처분청에 제출한 청소년 수련시설 추진상황통보(1995.11.15. 천유 95-1115) 및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기한 연기신청(1999.6.30. 천유 99-611, 1996.12.10. 96-1210) 에서 확인되고 있음]하면서 법인장부인 건설중인자산계정에 건축설계비, 공사선급금, 타절공사비, 외자도입관련 비용 등을 1995년도에 기장 하였고, 1997년도에 유스호스텔 건축물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 외 ○○ 건설(주)에 담보로 제공된 청구인의 대표이사 ○○ 소유의 사유재산 경락대금과 현장배수비 등을 기장 하는 등 합계 1,345,859,762원을 법인장부에 기장한 사실과 2001.12.28. 이 사건 토지에 건축하려던 유스호스텔의 용도를 장례 식장으로 변경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02.2.27. 장례식장으로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은 별도로 건설중인자산계정을 설정하여 기장 하다가 건물계정에 대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법인장부인 건설중인자산계정의 금액(1,345,859,762원)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비용과 신축을 포기한 유스호스텔 건축물의 건축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중 지목변경비용을 선별하여 과세표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 도지사가 2003.7.16.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유스호스텔 설계비, 건축공사선급금 및 감리비 594,000,000원을 지목변경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일부 채택한 잘못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751,859,762원)에는 지목변경에 소용된 비용 이외에 유스호스텔 건축비용(건축물에 대한 과세는 장례식장 건물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별도 판단 필요)까지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