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소재 해운선박회사인 OOO(한국명 OOO, 이하 OOO이라 한다)가 대한민국 내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설립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또는 상근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부산지사장인 이OOO으로부터 2004.12.9.부터 2007.8.17.까지 33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수령하여 2010.10.2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배임수재죄로 유죄판결(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금액을 포함한 OOO원 상당액을 추징받았다. 나. 처분청은 위 배임수재 판결의 대상이 된 금액 중 아래 <표> 내역과 같이 2006년도에 수령한 OOO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 2014.4.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청구인의 전체금액 수령 내역 (단위 : 천원) 주1) 주식회사 OOO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1인 회사이고 홍OOO는 청구인의 운전기사임. 주2) 위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OOO 외에 컨테이너 검수업체 대표자(이OOO, 김OOO)로부터 해당 업체가 OOO 등에게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범죄사실(배임수재)로 유죄판결을 받았음.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6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합산한 금액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경우 OOO이 OOO 본사와 OOO의 하역계약을 연결시킨 대가로 적법하게 수령한 금액으로 배임수재에 의한 금액이 아닌 점, OOO은 쟁점금액을 매출로 인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소득이 아닌 OOO의 사업활동에 의한 매출로 보아야 하는 점, OOO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OOO의 운영경비 등 필요경비로 지출되어 적법하게 회계처리되었고 청구인이 회계처리 등의 근거 없이 OOO의 금액을 인출한 사실이 전혀 없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금액이 추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경우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단순히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원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OOO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반면, OOO은 금품 수수과정에서 차명계좌의 명의자로 제공되었을 뿐 쟁점금액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아닌 OOO의 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위법 소득이라 하더러도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현실로 존재하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며 배임수재죄로 추징받았다는 사정은 부가적 형벌에 불과하여 과세처분과 무관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제외한다.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차입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법원 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0.22. 선고 2009고합1314 판결)에 의하면 주요 판시 내용은 아래와 같다[동 판결은 2013.4.25.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2011도9238)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가) 청구인은 OOO 부산지사장이던 이OOO으로부터 2 004.12.9.부터 2007.8.17.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운전기사인 홍OOO 명의 계좌 또는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실상 1인 회사인 OOO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청구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OOO으로부터 OOO이 OOO 또는 OOO의 국내 대리점인 OOO과 사이에 컨테이너 조작(하역, 보관, 운송 등을 총칭하는 개념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함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 OOO이 취급하는 환적화물 중 보다 많은 양의 화물을 부산항을 통하여 입항하고 그 화물을 OOO이 조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금액을 교부받았다. (다)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서 OOO의 운송주선영업을 한 대가를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1인 회사인 OOO을 통하여 OOO의 주식지분 중 24.5%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OOO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OOO의 한국 내 사무를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OOO과 국내 업체와의 계약체결 및 갱신, OOO의 부산항 환적물동량 증대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 이OOO은 검찰 조사시 “청구인이 OOO의 한국 내 총 책임자이므로 OOO과 계약관계를 맺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청구인의 역할을 기대하여 청구인에게 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OOO은 청구인이 리베이트를 입금받는 계좌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OOO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 한 검찰 조사시 “청구인이 OOO 본사와의 인맥관계나 신뢰도가 좋기 때문에 자신을 통하는 것이 곧 OOO 본사에 로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OOO이라는 회사는 자신이 수수료를 받기 위해 내세운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과 한국 선사 사이의 하역계약 체결 및 갱신, OOO의 부산항 환적물동량 결정에 관한 사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므로 배임수재죄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OOO원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행된 것으로 하여 지급명세서 등이 제출된 이외에 신고된 소득금액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법원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OOO(이OOO)으로부터 OOO과의 거래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쟁점금액 등을 수령하여 청구인의 생활비 등에 충당한 반면, OOO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금액 등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예금계좌의 명의를 빌려준 것(차명계좌)에 불과하고 동 금액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부담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도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자가 배임수재 또는 알선수재에 의하여 수수한 OOO이 형사판결에 따라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OOO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부가적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래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추징 및 그 집행만을 들어서 납세의무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4조 및 제70조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원천징수된 근로소득 외에 합산되어야 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천징수가 이행된 것으로 신고한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단순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과소신고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