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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아닌 처분청에서 확인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0943생산일자 1998-11-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95년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공시지가에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토지의 취득가액이 취득당시 공시지가인 74,176,000원 보다는 낮아야 합리적이라 할 것인 바, 오히려 이를 훨씬 초과하는 000원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5.11.9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다시 95.11.29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과세적부심청구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적부심시 처분청에서 자체 확인한 가액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97.12.1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8,359,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8.1.10 심사청구를 거쳐 98.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과세적부심청구시 제출한 계약서 내용(취득가액 : 112,500,000원, 양도가액 : 100,000,000원)대로 실지거래하였으므로 신고내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12,5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서·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서는 이 건 거래사실과는 관계없는 “권리의무 승계용”으로 용도가 기재된 점, 제시된 영수증상 내역란에 쟁점토지 대금으로 표시된 금액은 65,500,000원이고 나머지 47,000,000원은 그 내역란에 “157-12”에 관한 건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에, 청구외 OOO은 이 건 거래금액이 65,500,000원이라고 2차에 걸쳐 확인하고 있고, 이 금액은 전시 영수증상의 쟁점토지 대금과 일치되고 있어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아닌 처분청에서 확인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생 략)

2. ~ 4.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는 「법 제96조 제1항의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나.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재산을 양도한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1.12.2매매를 원인으로 95.1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과세적부심청구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112,500,000원, 양도가액 : 100,000,000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것과 같으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것과는 달리 65,500,000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위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65,500,000원, 양도가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신고한 바와 같이 112,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위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이 건 거래금액은 65,500,000원이라고 2회에 걸쳐 확인하고 있고 최근 이를 부인하고 매매가액을 112,500,000원이라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힘들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영수증상의 금액도 65,550,000원으로서 청구외 OOO이 확인한 거래금액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달리 보다 구체적인 추가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65,500,000원으로 보여진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95년도 공시지가가 121,032,450원으로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취득가액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 OO구청장이 발행한 토지가격확인원(접수번호 : 4097, 96.5.25)에 의거 거래당시의 공시지가를 확인해 본 결과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매매일인 91년도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74,176,000원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95년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100,000,000원이 공시지가 121,756,000원에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취득당시 공시지가인 74,176,000원 보다는 낮아야 합리적이라 할 것인 바, 오히려 이를 훨씬 초과하는 112,500,000원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