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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확인하여 과세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부2811생산일자 1993-12-27
AI 요약
요지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금액이 입증되지도 않고 있어 당초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외 ○○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 답 2,3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2.8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8.2.26 당해 토지중 330㎡를 청구외 OOO에게, 같은 날 330㎡를 청구외 OOO에게, 972㎡를 88.2.16 청구외 OOO에게, 761㎡를 88.1.19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87.3월부터 88.2월까지 쟁점토지를 포함한 5필지 12건의 토지거래에 대한 투기조사를 실시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93.7.19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941,290원, 동 방위세 5,388,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8 심사청구를 거쳐 93.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처분하였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은 사실과 다르므로 청구인에게 한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60,000,000원으로서 신고 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처분청이 이 건 조사결정시 양도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93.7월 확인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 청구외 OOO이 당초 확인한 취득가액을 번복할 만한 뚜렷한 사유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금액이 입증되지도 않고 있어 당초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외 OOO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확인하여 과세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간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위 법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장 훈령 제98호)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거래를 한 상대방에게 확인서를 제출받았던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87.12.8 쟁점토지를 60,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와 OOO은 각각 15,000,000원에, 청구외 OOO는 44,000,000원에, 청구외 OOO는 31,307,540원에 각각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을 확인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0,000,000원에 취득하여 105,307,540원에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