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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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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부1509생산일자 1989-11-07
AI 요약
요지
고철거래대금의 일부대금조로 입금된 것임을 알 수 없어 이를 채증할 수 없으므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반증없는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사하구 O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87.4.16-87.12.29.까지 150회에 걸쳐 고철 7,129,040킬로그람을 매입하고 당해 세금계산서 12매(공급가액 계 582,920,680원)를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청구외 OO철재 OOO으로부터 교부받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OO철재 OOO이 자료상으로 판명됨에 따라 동 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위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89.3.17.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6,478,480원(87년 제1기분 8,105,660원, 87년 제2기분 58,372,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철은 유통과정이 리어카행상 - 중간수집소 - 도매상 - 제조회사등의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현금거래가 이루어 지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며 거래물량에 구애없이 현금거래로 이루어 지는 바, 이 건 고철은 청구외 OOO의 부산하차장(부산시 사하구 OO동 OOOOOOO)이 청구인의 사업장과 근거리에 있는 관계로 상호 편리한 점이 있어 위 OOO으로부터 실물매입한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하치장의 임대차계약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무통장입금표사본 17매(총입금액 138,496,000원)에 의거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계산서로 보아 전시 세액을 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당초 결정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건 관련 고철을 매입한 청구외 OO철재(서울 서초구 OOO동 OOOOO 사업주:OOO)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반포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로 조사한 바, 실물거래없이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87년도에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12건(공급가액 계 582,920,680원)이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처분청에 통보함으로써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직접 확인한 바,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외는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가 없고, 매입대금 지급수단이 현금이란 것도 원거리 거래처간의 결제방식으로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한 근거(예금을 인출한 통장등)도 없어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온 사실을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전시 1항과 같이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고철을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하치장임대차계약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무통장입금표확인서 17매(총입금액 138,496,000원)를 제시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자료중 가. 하치장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소개인도 없이 임대차인 쌍방합의로만 작성된 것으로 임대인으로 나타나는 자가 토지소유자(OOO)가 아닌 청구외 OOO으로 나타나며, 더욱이 청구외 OOO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바 있는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에 조차 사업장을 실제로 설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산시에 하치장을 설치하였다함은 믿기 어려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나.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위장가공사업자로 조사된 자가 아무런 입증자료도 첨부함이 없이 막연히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것 처럼 작성한 것이어서 이를 믿을 수 없다 하겠으며, 다. 무통장입금표확인서 17매(입금액 계 138,496,000원)를 보면, 동 입금표상으로 예금주가 비록 청구외 OOO으로는 나타나나 입금자로 나타나는 청구외 OOO가 청구인 사업장의 종업원인지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그 자금의 조성경위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87년 4월, 5월, 6월중에 입금된 금액이 거래명세서상의 거래가액(부가가치세액 포함)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위 입금액 138,496,000원이 이 건 고철거래대금(641,212,748원)의 일부대금조로 입금된 것임을 알 수 없어 이를 채증할 수 없다 하겠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OO하여 볼 때, 이 건 고철을 매입함에 있어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없는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