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강동구 OO동 OOOOO OO 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처분청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O OOO의 주식 500주 (액면금액 5,000,000원)에 대한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인정하여 88.12.20 증여세 847,000원 및 동방위세 154,0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2.11 심사청구를 거쳐 89.4.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주식들을 취득하거나 OOO으로부터 수증한 사실은 없고, 단지 OOO이 회사설립시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시킨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후에 인지하게 되었는데도, 청구인이 위 주식의 취득자금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설령 증여의제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증여세를 신고한 바도 없으므로 부과당시의 시가로 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 OO에 출자한 사실이 있는 여부를 살펴보면, 동 법인이 87.3.31 관할세무서인 개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첨부서류중 출자사실확인서에서 출자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동 서류에는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동 출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출자하였다는 거증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자사실확인서에서 청구외 OOO이 출자금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받은 5,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주식회사 OOO OOO의 주식 500주가 청구인 명의로 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주식출자금 5,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OOO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수증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 금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평가) 제2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 5 (준용규정)에서는 위 제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현금증여로 인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일본국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송금된 금액 421,067,654엔의 매각대금 2,401,268,536원으로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여 현금증여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직계존비속간이나 배우자의 관계도 아니며, 처분청은 청구인이나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행위가 있다는 청구인 또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 거증자료를 징구한 바도 없는 점, 청구외 OOO은 본인이 주식회사 OO사를 설립할 당시 7인의 주주를 선정함에 있어 본인 임의대로 청구인을 주주로 선정하여 회사설립등기 하는데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금액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처분청이 주식을 직접 증여한 계약서등을 징구한 사실도 없는 이 건의 경우에는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주식에 대하여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을 명의자로 삼았던 것이라고 인정함이 실질내용에 더 부합된다고 보아진다. 한편 청구인도 이 건 주식과 관련된 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자기명의로 출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처분청이 징구한 출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상호의사소통하에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를 한 바 없음이 처분청 제시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평가는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증여재산이 있음을 처분청이 안 날을 의미하므로(동지, 국심 89서277, 89.5.18)이 건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가 처분청에 통보된 88.10.20의 현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