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7.9.부터 1997.5.30.까지 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8블럭 5롯트외 7필지 토지 3,565.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 부터 공사비 대금으로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603,960,891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494,980원, 농어촌특별세 1,328,630원, 합계 15,823,610원(가산세 포함)을 1998.9.1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11.15. 조합과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체비지로 지정한 이건 토지를 공사비 대가로 지급 받아 같은 날 처분하였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로 지정을 하여 이를 매도한 경우 그 매수인이 당해 토지에 대하여 물권과 유사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지처분공고의 다음날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게 되고, 또한 대법원 판결(1996.4.18. 93누 1022)에서도 체비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를 동사업시행자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는 체비지의 취득자체를 환지처분공고일을 기준으로 취득시기를 판단케하여 잔금의 완납이 환지처분공고일 이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에서야 비로소 그 토지를 원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환지처분공고가 되기 전(현재 미공고)에 조합으로부터 공사비 대가로 지급 받아 같은 날 처분한 이건 토지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인데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1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에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제4항에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2조제6항에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는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4.11.15. 조합과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1996.7.9.부터 1997.5.30. 까지 사이에 이건 토지를 조합으로부터 공사비대가로 지급 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조남래외 7인에게 각각 매각한 사실이 조합에서 발행한 체비지 매각현황 및 체비지 확인서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이건 토지는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날에 각각 취득이 이루어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더욱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관련규정에서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이미 처분된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처분일 전에는 취득이 성립되지 않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리고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 (1996.4.18. 93누 1022)은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결 내용으로서 이건 부과 처분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