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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청구인이 그 소...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청구인이 그 소재지에 8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1325생산일자 1996.06.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이후에 그 소재지에 8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OO리 OOOOOOO 답 9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1.9.24 취득하여 94.11.30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식회사 OO주택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94.12.22 양수자인 주식회사 OO주택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고(감면비율 : 50%), 처분청은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50%를 감면결정한 후, 96.1.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7,229,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4 심사청구를 거쳐 96.4.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녀교육 문제로 85년도 이후에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관계로 농사철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이후에 그 소재지에 8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청구인이 그 소재지에 8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85.4.22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으나 85.4.23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 취득일인 81.9.24부터 85.4.23까지 3년 7개월 동안만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등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결국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