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읍 OO리 OOO 전 2,22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5.15. 취득하여 이를 87.8.31.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거래를 두가지 거래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을 42,000,000원, 취득가액을 9,436,000원으로 하여 89.7.19.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9,424,230원과 동 방위세 3,884,84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것으로 이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지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경우에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3,590,000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89.9.16. 심사청구를 거쳐 89.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실상 서울에 거주하면서(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 OO OOOO OO OOOO) 86.2.27.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OO리 OOOO OO에, 89.2.4. 같은군 원당읍 OO리 OOOO O에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86년-88년중에 쟁점토지 이외에도 위 주민등록지 인근의 전·답·임야등 7필지 17,170평방미터를 취득하여 87년-89년도에 이를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기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토지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를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고,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3,59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89.9.10.자)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89.6.1.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42,000,000원에 매입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3,590,000원이라는 청구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42,000,000원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범위를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8호를 보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때”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 먼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이 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남편 및 그 가족들의 주소는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O OOOO OO OOOO인데 청구인은 86.2.27.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OO리 OOOOOO, 89.2.4. 같은군 원당읍 OO리 OOOOO에 단독세대주로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그 주소만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86년부터 88년중에 쟁점토지 이외에도 위 주민등록지 인근에 있는 전·답·임야등 7필지 17,170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이를 경작한 바 없이 87년-89년도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이와 같은 거래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89.7.18.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건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다음, 이 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9,436,000원임에도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이 89.6.1.자로 확인한 42,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89.9.10.자)와 매매계약서사본을 제시하면서 양도가액이 23,59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 OOO도 단순히 번복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42,000,000원 및 9,436,000원으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