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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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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6-0428생산일자 2006-09-25
AI 요약
요지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5.10. ○○도 ○○시 ○○읍 ○○리 403-1번 지 ○○타운 ○○동 ○○호 건축물 1389.55㎡(부속토지 1039.6㎡, 이 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시가표준액 761,012,1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220,240원, 농어촌특별세 1,522,020원, 등록세 15,220,240 원, 지방교육세 3,044,040원, 합계 35,006,540원을 2006. 5.10. 신고납부 하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5.10.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외 한 ○○ 으로부터 365,000,000원에 취득하여 실거래가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개인간의 거래이고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시가표준액 761,012,150원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잘 못 신고납부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 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 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 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 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 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5.1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가액 365,000,000원에 취득하여 같은 날 시가표준액 761,012,1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5.10.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외 한 ○○ 으로부 터 36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개인간의 거래이고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시가표준액 761,012,15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제130조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등기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 진 취득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적기관에서 전국적인 지역사항 및 건물의 제반요소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가산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개인간 거래에 있어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으로 삼은 것이며, 또한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 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 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 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은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이라 할 것(헌재99헌가2, 1999.12.23.선고)인 바, 처분청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및 행정자치부의 건물 시가표준액 자체조정 지침(지방세정팀-107호, 2006.1.10)에 의거 ○○ 시지방세과세표준심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여 시가표준액이 타당하다는 기각결정을 한 이상, 이 사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2006.5.10. 개인인 청구외 한 ○○ 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 을 취득하였고,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구조지수(100), 용 도 지수(117), 위치지수(94), 가감산율(1.0), 경과년수별잔가율(0.8) 등 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761,012,150원을 이 사건 건축물의 과 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8조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적법하게 신고납부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