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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의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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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의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2378생산일자 1992-10-01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잔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0.8.23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성동구 ○○동장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90.7월까지 쟁점주택이 존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 대지 99㎡(이하 “가”토지라 한다), 같은동 OOOOOOO 대지 46㎡ 및 OOOOOOO 대지 106㎡(이하 “나”토지라 하며, “가”토지와 “나”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무허가건물 66.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76.11.4 취득하여 “가”토지를 90.8.2자 매매를 원인으로 90.8.2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고, “나”토지를 90.8.2자 매매를 원인으로 90.8.2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며, 90.3.31 같은구 OO동 OOOOOO 대지 179㎡와 그 지상건물 193.54㎡(이하 “새로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주거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2.1.16 양도소득세 31,267,040원 및 동 방위세 6,79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8 심사청구를 거쳐 92.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회신한 공문(OO OOOOOOOOO, 92.2.10)에 의하면 무허가건물인 쟁점주택이 82년이전부터 90.7월까지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며, 90.3.31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3년이상 거주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잔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0.8.23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성동구 OO동장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90.7월까지 쟁점주택이 존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의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6.11.4 쟁점토지(“가” 및 “나”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 “가”토지는 90.8.2자 매매를 원인으로 90.8.2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토지는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에 75.9.5 전입하여 거주하다 79.9.6 타주소지로 전출하고 80.1.29 전입하여 81.5.6 전출한 후 81.7.27 다시 위 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이후 위 주소지에서의 퇴거한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90.9.14 같은구 OO동 OOOOOO 주소지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셋째, 청구인이 당 심판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장의 공문(OO OOOOOOOOO, 92.2.10)에는 쟁점토지위에 82년 이전부터 90년 7월까지 무허가주택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 심판소가 성동구청 OO동장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공문(OO OOOOOOOOOO, 92.8.12)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의 무허가건물의 멸실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고 위 공문과 쟁점토지 지상 신축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가”토지 지상신축건물은 90.3.12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고, 90.5.14자 착공신고와 90.9.7자 준공신고는 청구외 OOO이 한 것으로 확인되며, “나”토지상의 신축건물은 90.3.13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고 90.5.14자 착공신고와 90.9.7자 준공신고는 청구외 OOO이 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는 그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은 90.8.23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위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90.8.23 현재 쟁점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계약일인 90.3.21 현재에도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주택이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