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부1898생산일자 1989-12-19
AI 요약
요지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89.4.17에 받고 89.6.17에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고지서 송달부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인 89.6.16까지를 1일경과하여 심사청구한 것이므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